상표

가공식품, 세 개 류를 한 번에 지정한 상표등록 사례

#가공식품#상표등록#상표출원#마드리드#복합문자

2026.08.05윤웅채 변리사

  • #가공식품요밀 (yomeal)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217995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가공식품, 요밀(yomeal) 상표출원 건입니다. 29류와 32류, 35류를 한 출원에 담았습니다. 출원 4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요밀 (yomeal) (복합문자)
류 · 지정상품
29류·32류·35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과실·두류·생선·육류·채소·해초 가공식품, 두부가공식품, 인삼·홍삼 가공식품, 단백질강화 스포츠음료 등)
출원번호(일자)
70-2025-0001240 (2025.09.12)
등록번호(일자)
40-2217995 (2026.01.15)
대표 도면“요밀 (yomeal)”의 상표 견본
“요밀 (yomeal)”의 상표 견본

2025.09.12

상표 출원

70-2025-0001240

2026.01.15

상표 등록

40-2217995

사례 소개

가공식품을 만들면서 직접 온라인으로도 파는 곳은 류가 여럿으로 갈립니다. 이 건은 주식회사 써볼랩이 낸 요밀(yomeal) 출원으로 유형은 복합문자, 지정 류는 29류와 32류, 35류입니다. 출원번호가 70으로 시작하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계통의 번호 체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개 류를 한 출원에 담은 자리

29류에는 과실·두류·생선·육류·채소·해초 가공식품과 인삼·홍삼 가공식품이 들어갔고, 32류에는 단백질강화 스포츠음료, 35류에는 인터넷 종합쇼핑몰업이 들어갔습니다. 만드는 것과 파는 것을 모두 덮으려면 이렇게 상품 류와 서비스업 류를 함께 잡아야 합니다. 한 출원서에 여러 류를 적을 수 있지만 관납료는 류 수만큼 붙습니다. 대신 출원일이 하나로 묶이고 관리할 건수가 줄어드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류와 두부를 나눠 적은 이유

지정상품을 보면 두류 가공식품에 두부와 두부 가공식품을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고, 두부가공식품이 별도 항목으로 다시 적혀 있습니다. 고시 명칭이 그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 다룰 계획이면 두 항목을 모두 적어야 빠지는 자리가 없습니다. 밀크씨슬이나 벌레가공식품처럼 최근에 생긴 항목까지 함께 넣어 둔 것도 눈에 띕니다. 본 가공식품 건은 상표출원 후 약 4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여러 류를 한 출원에 적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관납료는 류 수만큼 붙습니다. 출원일이 하나로 묶이고 관리할 건수가 줄어드는 이점이 있습니다.

  • 만들어 팔면 상품 류만 내면 되나요?

    직접 온라인몰을 운영한다면 35류도 함께 잡아야 그 자리가 덮입니다. 만드는 쪽과 파는 쪽은 다른 류입니다.

  • 두부는 왜 따로 적혀 있나요?

    고시 명칭에서 두류 가공식품과 두부 가공식품이 갈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 다룰 계획이면 두 항목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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