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Eternal Connection 이름으로 29류에 낸 상표등록 사례
- #가공식품Eternal Connection (영문상표)
- #상표등록40-2489145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4개월
사례 미리보기
가공식품, Eternal Connection 29류 상표출원 건입니다. 육류와 생선, 두류, 유제품 가공식품을 함께 적었습니다. 출원 14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Eternal Connection (영문상표)
- 류 · 지정상품
- 29류 (보존처리·냉동·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육류가공식품, 달걀, 생선가공식품, 두류 가공식품, 두부 가공식품, 유제품, 유산균음료, 해초 가공식품, 유지 가공식품)
- 출원번호(일자)
- 40-2024-0199393 (2024.10.31)
- 등록번호(일자)
- 40-2489145 (2026.01.15)

2024.10.31
상표 출원
40-2024-0199393
2026.01.15
상표 등록
40-2489145
사례 소개
가공식품은 팔 품목이 여러 류에 걸쳐 같은 이름을 나눠 내는 일이 흔합니다. 이 건은 최민향 개인이 Eternal Connection이라는 영문상표를 29류에 낸 것으로, 30류 출원과 같은 날 접수됐습니다. 지정상품에는 보존처리·냉동·건조 및 조리된 과일과 채소, 육류가공식품, 달걀, 생선가공식품, 두류 가공식품, 두부 가공식품, 유제품, 유산균음료, 해초 가공식품, 유지 가공식품을 적었습니다.
29류와 30류를 나눠 낸 이유
식품은 한 류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29류는 고기와 생선, 달걀, 유제품처럼 원재료를 손질하거나 가공한 식품이 들어가고, 30류는 곡물과 커피, 차, 과자처럼 조리·제분을 거친 쪽이 들어갑니다. 두부와 유산균음료는 29류, 곡분과 차음료는 30류입니다. 판매 품목이 두 쪽에 걸쳐 있으면 류를 나눠 내야 하고, 류마다 관납료가 따로 붙습니다. 한 출원서에 두 류를 함께 적는 방법도 있지만 이 건처럼 출원을 나누면 한쪽에 거절이유가 생겨도 다른 쪽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두류 가공식품을 두 항목으로 적은 자리
지정상품 중 두류 가공식품에는 두부와 두부 가공식품을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고, 두부 가공식품은 따로 적혀 있습니다. 고시 명칭이 그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 팔 계획이라면 이 건처럼 두 항목을 모두 적어야 빠지는 자리가 없습니다. 본 가공식품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4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식품인데 왜 류가 갈리나요?
가공 방식과 원재료에 따라 29류와 30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고기·생선·유제품은 29류, 곡물·커피·차·과자는 30류입니다.
Q2.류를 나누면 비용이 두 배인가요?
류마다 관납료가 따로 붙습니다. 다만 팔지 않을 류까지 낼 필요는 없으니 실제 품목을 기준으로 정하면 됩니다.
Q3.두부와 두류 가공식품을 모두 적어야 하나요?
고시 명칭이 갈라져 있어 두부 가공식품은 별도 항목입니다. 둘 다 다룰 계획이면 두 항목을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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