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전통주상표, 우리 술 이름을 로마자로 적은 KYUNG 상표등록 사례

#전통주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막걸리#33류

2026.08.20윤웅채 변리사

  • #전통주상표KYUNG Makgeolli (영문상표)
  • #상표등록40-2539502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7개월

사례 미리보기

전통주상표, 막걸리와 동동주, 청주를 지정한 영문상표 KYUNG Makgeolli가 33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전통주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KYUNG Makgeolli (영문상표)
류 · 지정상품
33류, 막걸리·동동주·탁주·청주, 소주·증류식 소주, 과실주
출원번호(일자)
40-2024-0212141 (2024.11.19)
등록번호(일자)
40-2539502 (2026.05.04)
대표 도면“KYUNG Makgeolli”의 상표 견본
“KYUNG Makgeolli”의 상표 견본

2024.11.19

상표 출원

40-2024-0212141

2026.05.04

상표 등록

40-2539502

사례 소개

전통주상표는 만드는 사람의 이름이 그대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빚었는지가 곧 제품의 성격이 되죠.

로마자로 적은 표장

이번 사례는 KYUNG Makgeolli입니다. 영문만으로 이뤄진 영문상표로 냈고요. 우리 술 이름인 막걸리를 로마자로 적은 점이 눈에 띕니다. 해외 판매를 염두에 둔 표기로 읽히는데요. 국내에서도 같은 이름을 한글로 따로 내 두면 두 표기가 모두 범위 안에 남습니다.

33류에 세운 지정상품

지정상품은 33류에 두고 곡물을 주재료로 한 증류 알코올 음료를 앞세웠습니다. 이어 소주와 쌀로 빚은 술을 나열하고, 여기에 알코올성 음료와 증류식 소주를 더했죠. 도수가 있는 술은 33류, 없는 음료는 32류로 갈리니 제품군을 넓힐 때는 그 경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 전통주상표 건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7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술 종류 이름을 상표에 넣어도 되나요?

    막걸리처럼 술의 종류를 가리키는 말은 그 부분만으로 힘이 없습니다. 앞에 붙은 이름이 구분하는 몫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이 막걸리라는 말을 쓰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 로마자 표기로 내면 한글도 필요한가요?

    국내에서 부르는 이름이 한글이라면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음이 같은 한글 상표를 남이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해외와 국내에서 쓰는 표기를 각각 확보합니다.

  • 주류 제조 면허와 상표는 어느 쪽이 먼저인가요?

    면허는 만들고 팔기 위한 자격이고 상표는 이름을 지키는 권리라 별개입니다. 각각 진행합니다. 제품을 알리기 시작하면 이름이 노출되므로 출원을 먼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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