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상표, 우리 술 이름을 로마자로 적은 KYUNG 상표등록 사례
- #전통주상표KYUNG Makgeolli (영문상표)
- #상표등록40-2539502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7개월
사례 미리보기
전통주상표, 막걸리와 동동주, 청주를 지정한 영문상표 KYUNG Makgeolli가 33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전통주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KYUNG Makgeolli (영문상표)
- 류 · 지정상품
- 33류, 막걸리·동동주·탁주·청주, 소주·증류식 소주, 과실주
- 출원번호(일자)
- 40-2024-0212141 (2024.11.19)
- 등록번호(일자)
- 40-2539502 (2026.05.04)

2024.11.19
상표 출원
40-2024-0212141
2026.05.04
상표 등록
40-2539502
사례 소개
전통주상표는 만드는 사람의 이름이 그대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빚었는지가 곧 제품의 성격이 되죠.
로마자로 적은 표장
이번 사례는 KYUNG Makgeolli입니다. 영문만으로 이뤄진 영문상표로 냈고요. 우리 술 이름인 막걸리를 로마자로 적은 점이 눈에 띕니다. 해외 판매를 염두에 둔 표기로 읽히는데요. 국내에서도 같은 이름을 한글로 따로 내 두면 두 표기가 모두 범위 안에 남습니다.
33류에 세운 지정상품
지정상품은 33류에 두고 곡물을 주재료로 한 증류 알코올 음료를 앞세웠습니다. 이어 소주와 쌀로 빚은 술을 나열하고, 여기에 알코올성 음료와 증류식 소주를 더했죠. 도수가 있는 술은 33류, 없는 음료는 32류로 갈리니 제품군을 넓힐 때는 그 경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 전통주상표 건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7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술 종류 이름을 상표에 넣어도 되나요?
막걸리처럼 술의 종류를 가리키는 말은 그 부분만으로 힘이 없습니다. 앞에 붙은 이름이 구분하는 몫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이 막걸리라는 말을 쓰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Q2.로마자 표기로 내면 한글도 필요한가요?
국내에서 부르는 이름이 한글이라면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음이 같은 한글 상표를 남이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해외와 국내에서 쓰는 표기를 각각 확보합니다.
Q3.주류 제조 면허와 상표는 어느 쪽이 먼저인가요?
면허는 만들고 팔기 위한 자격이고 상표는 이름을 지키는 권리라 별개입니다. 각각 진행합니다. 제품을 알리기 시작하면 이름이 노출되므로 출원을 먼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