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이크상표, 재료를 괄호로 못박아 적은 30류 상표등록 사례
- #쉐이크상표스테디업 (STEADY UP)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495311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쉐이크상표, 식사대용 단백질쉐이크와 곡물쉐이크, 곡분쉐이크를 재료까지 밝혀 적은 복합문자 상표 스테디업이 30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쉐이크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스테디업 (STEADY UP) (복합문자)
- 류 · 지정상품
- 30류, 식사대용 단백질쉐이크(곡물가공식품), 식사대용 곡분쉐이크(곡분가공식품), 곡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 출원번호(일자)
- 40-2025-0158236 (2025.08.27)
- 등록번호(일자)
- 40-2495311 (2026.01.28)

2025.08.27
상표 출원
40-2025-0158236
2026.01.28
상표 등록
40-2495311
사례 소개
쉐이크상표는 재료로 류가 갈립니다. 그래서 괄호가 붙죠.
쉐이크가 세 항목
이번 사례는 스테디업입니다. 앞서 본 35류 건과 같은 회사가 낸 것으로 그쪽이 파는 자리를 잡았다면 이 건은 물건 쪽이죠. 지정상품에 식사대용 단백질쉐이크, 곡물쉐이크, 곡분쉐이크가 있습니다. 셋 다 괄호로 곡물가공식품이나 곡분가공식품이라고 재료를 못박았고요. 우유로 만들면 29류로 가기 때문에 곡물 쪽임을 밝혀 30류에 둔 것입니다.
곡물이 목록의 중심
식용 곡분, 곡물가공식품, 가공한 곡물, 곡분 및 곡물 조제품이 있습니다. 손질 정도로 갈린 항목들이죠. 여기에 곡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이 붙었습니다. 재료와 성분을 함께 밝힌 긴 이름이고요. 나머지가 과자와 쿠키입니다. 곡물로 만드는 것을 두루 담아 쉐이크에서 스낵까지 넓힐 자리를 열어 둔 셈이죠.
본 쉐이크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5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괄호로 재료를 밝히는 이유는요?
재료로 류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우유면 29류, 곡물이면 30류죠.
Q2.파는 자리와 물건을 다 내야 하나요?
유통만 하면 35류로 됩니다. 제 이름을 붙여 만들면 물건 쪽이 필요하죠.
Q3.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으면요?
5류를 따로 봅니다. 일반 식품은 30류죠. 허가 여부로 갈립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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