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부자재상표, 꾸미는 쓰임과 고치는 쓰임을 나눈 cocoro 상표등록 사례

#부자재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자수패치#26류

2026.08.28윤웅채 변리사

  • #부자재상표cocoro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59248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7개월

사례 미리보기

부자재상표, 의류용 패치와 자수 패치, 직물제 리본을 지정한 도형복합 상표 cocoro가 26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부자재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cocoro (도형복합)
류 · 지정상품
26류, 의류용 직물제 패치·자수 패치, 수선용 패치, 직물제 리본
출원번호(일자)
40-2024-0237945 (2024.12.27)
등록번호(일자)
40-2559248 (2026.06.18)
대표 도면“cocoro”의 상표 견본
“cocoro”의 상표 견본

2024.12.27

상표 출원

40-2024-0237945

2026.06.18

상표 등록

40-2559248

사례 소개

부자재상표는 완성품이 아니라 그 위에 붙는 것에 붙습니다. 옷을 만드는 사람이 사 가는 물건이죠.

26류에 세운 패치

이번 사례는 cocoro입니다. 글자와 도형을 함께 담은 도형복합 상표로 냈고요. 지정상품은 26류에 두고 의류용 직물제 패치를 앞세웠습니다. 이어 자수패치와 장식용 의류패치를 나열하고, 여기에 직물제품 수선용 패치를 더했죠.

왜 붙이느냐로 가른 목록

꾸미는 용도와 고치는 용도를 나눠 둔 구성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왜 붙이느냐에 따라 파는 자리가 다르고, 그 차이가 목록에 드러나죠. 장식용은 브랜드 굿즈로, 수선용은 생활용품으로 팔리곤 합니다. 두 쓰임을 함께 적어 두면 어느 매장에서 다투든 근거가 남고요. 부자재는 값이 낮아 지나치기 쉽지만, 브랜드가 알려지면 그 위에 얹히는 이름값이 따로 생깁니다.

본 부자재상표 건은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7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자재에도 브랜드가 필요한가요?

    만드는 사람이 반복해서 사 가는 물건입니다. 품질이 일정하다는 신뢰가 이름으로 쌓입니다. 도매 거래에서는 그 이름이 곧 주문 단위가 됩니다.

  • 패치의 무늬도 함께 지킬 수 있나요?

    무늬 자체는 디자인등록이나 저작권으로 다룹니다. 상표는 그것을 파는 이름을 지킵니다. 무늬가 팔리는 이유라면 두 가지를 함께 확보합니다.

  • 실과 패치가 다른 류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실은 23류, 완성된 부자재는 26류에 자리합니다. 재료 상태와 가공된 상태가 갈립니다. 두 가지를 모두 다룬다면 각각 지정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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