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낚시용품상표, 사람 이름을 넣어 지은 28류 상표등록 사례

#낚시용품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도형복합#28류

2026.08.06윤웅채 변리사

  • #낚시용품상표갈치낚시 명인 이재복의 대왕갈치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496303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8개월

사례 미리보기

낚시용품상표, 낚시대와 릴, 찌와 루어 등 열 항목으로 채운 도형복합 상표가 28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낚시 명인의 이름이 상표에 들어간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낚시용품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갈치낚시 명인 이재복의 대왕갈치 (도형복합)
류 · 지정상품
28류, 낚시대, 낚시찌, 루어(낚시용 인조미끼)
출원번호(일자)
40-2025-0101712 (2025.06.13)
등록번호(일자)
40-2496303 (2026.01.30)
대표 도면“갈치낚시 명인 이재복의 대왕갈치”의 상표 견본
“갈치낚시 명인 이재복의 대왕갈치”의 상표 견본

2025.06.13

상표 출원

40-2025-0101712

2026.01.30

상표 등록

40-2496303

사례 소개

낚시용품상표에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브랜드죠.

명인의 이름

이번 사례는 갈치낚시 명인 이재복의 대왕갈치입니다. 사람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 분야에서 알려진 사람의 이름을 걸면 그 자체가 신뢰가 됩니다. 다만 실존 인물의 이름을 상표로 쓰려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출원인이 다른 이름인 것을 보면 그 동의를 받아 낸 것으로 읽힙니다. 갈치낚시 명인이라는 앞부분은 설명하는 말이라 힘이 없죠.

낚시 도구를 낱낱이

낚시용구라는 넓은 항목에 낚시대, 낚시릴, 낚시줄, 낚시찌, 낚시바늘이 이어집니다. 도구마다 항목이 갈리는 셈이죠. 여기에 낚시용 인조미끼와 루어가 있는데 루어에 괄호로 낚시용 인조미끼라고 달려 있어 같은 물건을 두 이름으로 적은 자리고요. 낚시 미끼통과 낚시가방도 있습니다. 파는 자리를 지키려면 35류도 함께 봐야 하죠. 낚시는 장비를 계속 다시 사는 취미라 소모품 항목까지 적어 두면 실익이 큽니다. 등록까지 8개월이 걸렸고요.

본 낚시용품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8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람 이름을 상표에 넣어도 되나요?

    실존 인물이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알려진 이름일수록 그렇죠.

  • 같은 물건을 두 이름으로 적나요?

    고시에 둘 다 있으면 둘 다 적습니다. 루어와 인조미끼가 그렇죠.

  • 낚시용품은 어느 류인가요?

    도구는 28류입니다. 파는 일은 35류죠. 둘 다 하면 둘 다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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