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상표, 다섯 항목으로 좁힌 금월도 상표등록 사례
- #과일상표금월도 (한글상표)
- #상표등록40-2573917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과일상표, 신선한 복숭아와 유기농 과일을 지정한 한글상표 금월도가 31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과일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금월도 (한글상표)
- 류 · 지정상품
- 31류, 신선한 복숭아·미가공 복숭아, 유기농 신선한 과일, 신선한 모둠 과일
- 출원번호(일자)
- 40-2026-0057128 (2026.03.23)
- 등록번호(일자)
- 40-2573917 (2026.07.27)

2026.03.23
상표 출원
40-2026-0057128
2026.07.27
상표 등록
40-2573917
사례 소개
과일상표는 농산물에 이름을 붙이는 일입니다. 같은 품종이라도 어디서 누가 키웠는지가 값을 가르죠.
다섯 개만 적은 31류 목록
이번 사례는 금월도입니다. 한글만으로 이뤄진 한글상표로 냈고요. 지정상품은 31류에 두고 다섯 개만 적었습니다. 유기농 신선한 과일과 신선한 복숭아, 미가공 복숭아를 앞세우고 이어 신선한 과실과 신선한 모둠 과일을 적었죠.
좁혀 둔 목록이 하는 일
목록이 짧고 한 갈래로 모여 있습니다. 실제로 다루는 품목이 분명하면 늘릴 이유가 없거든요. 다만 같은 이름으로 즙이나 잼처럼 가공한 제품을 낼 계획이라면 그때는 다른 류를 봐야 합니다. 31류는 손대지 않은 상태의 농산물을 담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즙이나 통조림처럼 가공을 거치면 29류나 32류로 넘어가니, 사업이 넓어질 때마다 목록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농가가 직접 가공까지 맡는 경우가 늘고 있어 더 그렇고요.
본 과일상표 건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4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농가도 상표를 낼 수 있나요?
개인 명의로 낼 수 있습니다. 이번 건도 개인이 낸 건입니다. 직거래와 온라인 판매가 늘면서 농산물에도 이름이 필요해졌습니다.
Q2.품종 이름을 상표로 쓸 수 있나요?
품종 이름은 누구나 써야 하는 말이라 상표로 잡기 어렵습니다. 품종은 품종보호로 따로 다룹니다. 브랜드는 품종과 구분되는 이름으로 정합니다.
Q3.가공품으로 넓히면 어떻게 하나요?
신선한 과일은 31류, 가공한 것은 29류나 32류로 갈립니다. 즙이나 잼을 낼 계획이 있다면 함께 지정합니다. 판매 형태를 놓고 어느 류까지 갈지 정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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