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농산물유통상표, 곡물과 채소를 함께 적은 35류 상표등록 사례

#농산물유통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한글상표#35류

2026.08.08윤웅채 변리사

  • #농산물유통상표사돌이 (한글상표)
  • #상표등록40-2501262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7개월

사례 미리보기

농산물유통상표, 신선한 과실과 채소, 도정한 곡물과 두류 가공식품 소매업 등 열 항목으로 채운 한글상표 사돌이가 3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농산물유통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사돌이 (한글상표)
류 · 지정상품
35류, 도정(搗精)한 곡물 소매업, 두류 가공식품(두부 및 두부 가공식품은 제외) 소매업, 미가공 과일 소매업
출원번호(일자)
40-2024-0158424 (2024.08.26)
등록번호(일자)
40-2501262 (2026.02.09)
대표 도면“사돌이”의 상표 견본
“사돌이”의 상표 견본

2024.08.26

상표 출원

40-2024-0158424

2026.02.09

상표 등록

40-2501262

사례 소개

농산물유통상표는 손질 정도로 항목이 갈립니다. 곡물도 그렇죠.

도정한 곡물

이번 사례는 사돌이입니다. 한글 세 글자로 낸 상표죠. 지정상품에 도정한 곡물 소매업이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 쌀로 만든 것을 가리키는 항목이죠. 벼 그대로면 31류로 가고 도정하면 여기 들어옵니다. 곡분 및 곡물 조제품 소매업도 함께 있어 갈아 놓은 것까지 담았고요. 같은 곡물이라도 어디까지 손을 댔느냐로 자리가 갈립니다.

두부는 뺐다

두류 가공식품 소매업에 두부 및 두부 가공식품은 제외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두부는 따로 취급되는 항목이라 갈라 둔 것이죠. 여기에 신선한 과실 및 채소 도매업과 소매업, 미가공 과일 소매업, 보존처리·냉동·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소매업이 붙었습니다. 손질하지 않은 것과 한 것을 함께 담은 셈이고요. 통신판매중개업, 사업경영·관리 및 사무처리업, 제품 판촉업까지 있어 온라인과 관리 쪽도 열었습니다. 산지에서 받아 파는 곳이면 판촉 항목이 실제로 쓰이는 자리고요. 등록까지 17개월이 걸렸습니다.

본 농산물유통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7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도정한 곡물과 벼가 다른가요?

    벼는 31류, 도정한 것은 여기 소매업으로 옵니다. 손질 정도로 갈리죠.

  • 두부를 제외하는 이유는요?

    두부는 따로 취급되는 항목입니다. 함께 팔면 그 항목도 적어야 하죠.

  • 직접 길러 팔면요?

    기르는 것은 31류입니다. 파는 일은 35류죠. 둘 다 하면 둘 다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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