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기상표, 한글 표기까지 따로 낸 은호팩 상표등록 사례
- #식품용기상표은호팩 (한글상표)
- #상표등록40-2583804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식품용기상표, 일회용 식품저장용기와 반찬용기를 지정한 한글상표 은호팩이 21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식품용기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은호팩 (한글상표)
- 류 · 지정상품
- 21류, 일회용 식품저장용기, 반찬·과일저장용기, 비금속제 일회용 컵·접시
- 출원번호(일자)
- 40-2026-0101503 (2026.05.20)
- 등록번호(일자)
- 40-2583804 (2026.08.20)

2026.05.20
상표 출원
40-2026-0101503
2026.08.20
상표 등록
40-2583804
사례 소개
식품용기상표는 거래처가 부르는 이름으로 팔립니다. 상자째 사 가는 물건이라 카탈로그와 견적서에 남죠.
21류에 세운 식품용기
이번 사례는 은호팩입니다. 한글만으로 이뤄진 한글상표로 냈고요. 지정상품은 21류에 두고 가정용 일회용 식품저장용기와 가정용 플라스틱제 일회용 식품저장용기를 앞세웠습니다. 이어 가정용 또는 주방용 용기와 휴대용 플라스틱제 용기, 식품용 가정용기와 식품저장용기를 나열했죠.
한글과 영문을 나눠 낸 이유
여기에 반찬용기와 과일저장용기를 더했습니다. 담는 것을 종류별로 나눠 적은 목록인데요. 같은 회사가 영문 표기로도 따로 낸 건이 있습니다. 간판과 포장에 영문을 쓰고 세금계산서에는 한글을 쓰는 일이 흔하니, 한쪽만 내면 다른 쪽 형태로 쓰는 경우가 빈자리로 남기 때문이죠.
본 식품용기상표 건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글자만 낸 것과 도형을 함께 낸 것을 왜 나누나요?
도형과 함께 낸 상표는 그 결합된 모습이 기준입니다. 글자만 쓰는 경우까지 확실히 잡으려면 글자만으로도 내야 합니다. 포장과 광고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Q2.두 건을 같은 날 함께 내면 유리한가요?
먼저 낸 건이 뒤에 낸 건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납료는 건마다 붙습니다. 어느 형태를 확보할지 미리 정해 두면 한 번에 처리됩니다.
Q3.식품에 닿는 용기는 별도 기준이 있나요?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 상표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하며 사업을 설계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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