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면류상표, 회사 이름을 그대로 낸 청유국제 상표등록 사례

#면류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당면#30류

2026.09.01윤웅채 변리사

  • #면류상표주식회사 청유국제 (CY)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70104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면류상표, 당면과 냉동면, 메밀면을 지정한 도형복합 상표 주식회사 청유국제가 30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면류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주식회사 청유국제 (CY) (도형복합)
류 · 지정상품
30류, 당면·건면·냉동면·메밀면, 국수·우동·라면, 파스타·스파게티
출원번호(일자)
40-2026-0020101 (2026.01.29)
등록번호(일자)
40-2570104 (2026.07.16)
대표 도면“주식회사 청유국제 (CY)”의 상표 견본
“주식회사 청유국제 (CY)”의 상표 견본

2026.01.29

상표 출원

40-2026-0020101

2026.07.16

상표 등록

40-2570104

사례 소개

면류상표는 형태와 이름이 함께 팔리는 분야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굵기와 식감이 다르면 다른 제품으로 여겨지죠.

상호를 그대로 쓴 표장

이번 사례는 주식회사 청유국제입니다. 글자와 도형을 함께 담은 도형복합 상표로 냈고요. 회사 이름을 그대로 상표로 낸 점이 눈에 띕니다. 거래처가 부르는 이름과 제품에 찍히는 이름을 하나로 맞춘 구성인데요. 상호를 그대로 쓰면 영업으로 쌓은 신뢰가 상표로도 이어집니다.

30류에 종류별로 세운 목록

지정상품은 30류에 두고 떡을 앞세운 뒤 건면과 냉동면, 메밀면과 생면을 나열했습니다. 이어 곡물가공식품과 당면, 라면과 숙면, 국수와 우동을 적었고요. 면을 종류별로 나눠 담은 목록이죠. 같은 면이라도 만드는 방식이 다르면 따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본 면류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5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회사 이름을 그대로 상표로 내도 되나요?

    상호와 상표는 다른 제도입니다. 상호 등기만으로는 남이 같은 이름을 상표로 쓰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회사 이름을 제품에도 쓴다면 상표로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 주식회사라는 말이 들어가도 되나요?

    회사 형태를 나타내는 말이라 그 부분만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뒤에 붙은 고유한 이름이 구분하는 몫을 합니다. 실제 표시에 맞춰 넣을지 뺄지 정합니다.

  • 상표와 디자인을 함께 내면 무엇이 좋나요?

    이름을 바꾼 모방품은 디자인으로, 형태를 바꾼 모방품은 상표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한쪽만 있으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두 권리가 서로의 빈자리를 메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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