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브랜드상표, 한 사람이 두 이름을 낸 03류 상표등록 사례
- #화장품브랜드상표서로윤 (SEOROYUN)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504209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7개월
사례 미리보기
화장품브랜드상표, 화장품과 세면용품, 샴푸와 에센셜오일까지 열 항목으로 채운 복합문자 상표 서로윤이 03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같은 사람이 낸 발 관리 브랜드와 짝을 이루는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화장품브랜드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서로윤 (SEOROYUN) (복합문자)
- 류 · 지정상품
- 03류, 세면용품, 에센셜오일, 모발 및 두피용 화장품
- 출원번호(일자)
- 40-2024-0177618 (2024.09.26)
- 등록번호(일자)
- 40-2504209 (2026.02.13)

2024.09.26
상표 출원
40-2024-0177618
2026.02.13
상표 등록
40-2504209
사례 소개
화장품브랜드상표는 한 사람이 여럿 갖기도 합니다. 파는 자리가 다르니까요.
같은 사람의 두 번째 이름
이번 사례는 서로윤입니다. SEOROYUN을 함께 적은 복합문자죠. 앞서 본 풋시톨과 같은 사람이 낸 건입니다. 풋시톨이 발 관리에 집중한 이름이라면 이 건은 얼굴과 몸, 머리까지 넓게 잡았고요. 한 사람이 갈래별로 브랜드를 나눠 두는 방식입니다. 이름의 인상이 제품과 맞아야 팔리니 발 제품과 스킨케어를 한 이름으로 묶지 않은 셈이죠.
씻는 것과 바르는 것
지정상품이 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뷰티케어 및 바디용 화장품, 모발 및 두피용 화장품, 스킨케어용 화장품입니다. 바르는 쪽이 다섯이죠. 여기에 세면용품, 샴푸, 바디워시가 붙어 씻는 쪽을 담았고요. 에센셜오일과 촉촉한 또는 세정처리된 패드·티슈 또는 천도 있습니다. 앞서 본 MILDENCE, 센슬과 겹치는 구성인데 3류 브랜드가 대개 이 얼개로 목록을 짠다는 뜻이기도 하죠. 파는 자리는 35류로 따로 봅니다.
본 화장품브랜드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7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한 사람이 여러 상표를 내도 되나요?
됩니다. 갈래별로 이름을 나누죠. 각각 따로 권리가 섭니다.
Q2.브랜드를 나누는 기준이 있나요?
이름의 인상이 제품과 맞아야 합니다. 발 제품과 스킨케어를 한 이름에 묶기는 어렵죠.
Q3.목록이 다른 브랜드와 비슷해도 되나요?
류가 같으면 항목도 비슷해집니다. 상표가 다르면 문제가 없죠. 이름으로 갈립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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