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게임상표, 문장을 통째로 이름으로 낸 28류 상표등록 사례
- #보드게임상표디지털 시민성을 배우는 디지털 히어로의 탐험 (한글상표)
- #상표등록40-2504899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8개월
사례 미리보기
보드게임상표, 보드게임과 게임카드, 블록완구 등 열 항목으로 채운 한글상표 디지털 시민성을 배우는 디지털 히어로의 탐험이 28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보드게임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디지털 시민성을 배우는 디지털 히어로의 탐험 (한글상표)
- 류 · 지정상품
- 28류, 보드게임, 테이블탑 게임, 블록완구
- 출원번호(일자)
- 40-2024-0159952 (2024.08.28)
- 등록번호(일자)
- 40-2504899 (2026.02.19)

2024.08.28
상표 출원
40-2024-0159952
2026.02.19
상표 등록
40-2504899
사례 소개
보드게임상표는 제목이 곧 상표가 됩니다. 문장이 길어도 그렇죠.
문장 하나가 상표다
이번 사례는 디지털 시민성을 배우는 디지털 히어로의 탐험입니다. 한 문장이 통째로 상표죠. 교육용 보드게임은 제목이 곧 상품명이라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길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다만 디지털 시민성을 배우는이라는 앞부분은 내용을 설명하는 말이라 힘이 약합니다. 디지털 히어로의 탐험이 이름으로 서는 자리죠. 출원인이 에듀테크 콘텐츠 회사라 학교나 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으로 보입니다.
게임 형태를 갈라 적었다
지정상품이 보드게임, 전자완구, 전자식 테이블게임, 게임기구, 게임카드, 오락 및 게임용구, 주사위 게임용구, 플라스틱제 완구, 테이블탑 게임, 블록완구입니다. 판을 놓고 하는 것, 카드로 하는 것, 주사위를 쓰는 것이 각각 항목으로 갈리죠. 전자완구와 전자식 테이블게임까지 있어 화면이 붙은 형태도 담았고요. 다만 앱으로 만들면 9류가 따로 필요합니다. 교재를 함께 내면 16류, 수업으로 하면 41류로 갈리죠.
본 보드게임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8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문장을 상표로 내도 되나요?
됩니다. 길이는 문제가 아니죠. 설명하는 부분에는 힘이 없습니다.
Q2.게임 형태마다 항목이 다른가요?
보드와 카드, 주사위가 각각 있습니다. 전자식도 따로죠. 만드는 형태에 맞춥니다.
Q3.앱으로도 내려면요?
내려받는 소프트웨어는 9류입니다. 실물 게임은 28류죠. 둘 다면 둘 다 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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