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브랜드상표, 파는 자리에 이어 옷 자체를 낸 25류 상표등록 사례
- #옷브랜드상표쏘뮤즈 (ssomuze)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505209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8개월
사례 미리보기
옷브랜드상표, 의류와 겉옷, 장갑과 벨트, 목도리까지 열 항목으로 채운 복합문자 상표 쏘뮤즈가 2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같은 이름의 35류 건과 같은 날 낸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옷브랜드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쏘뮤즈 (ssomuze) (복합문자)
- 류 · 지정상품
- 25류, 의류용 장갑, 의복용 벨트, 목도리
- 출원번호(일자)
- 40-2024-0162277 (2024.08.30)
- 등록번호(일자)
- 40-2505209 (2026.02.19)

2024.08.30
상표 출원
40-2024-0162277
2026.02.19
상표 등록
40-2505209
사례 소개
옷브랜드상표는 파는 자리와 물건 둘을 봅니다. 이 건이 그 짝이죠.
35류와 같은 날
이번 사례는 쏘뮤즈입니다. 앞서 본 35류 건과 같은 날 낸 것으로 출원번호가 한 자리 차이죠. 35류가 파는 자리를 지킨다면 이 25류는 옷에 붙는 이름 자체를 지킵니다. 남의 옷을 들여 파는 동안에는 35류만으로도 굴러가지만 라벨에 제 이름을 찍는 순간 25류가 필요해지고요. 온라인으로 시작해 자체 제작으로 넘어가는 흐름이면 두 류를 함께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잡화 셋이 더 있다
지정상품이 의류, 겉옷, 티셔츠, 하의, 모자, 신발, 양말입니다. 35류 건과 겹치는 갈래죠. 여기에 의류용 장갑, 의복용 벨트, 목도리가 더 들어갔습니다. 35류 쪽에는 없던 항목들이고요. 옷에 곁들여 파는 소품은 만들어 붙이기 쉬워 물건 쪽 류에 미리 담아 두는 일이 많습니다. 가방은 18류라 여기 들어오지 않아 앞의 35류 건에만 소매업으로 적혀 있죠. 등록까지 18개월이 걸렸습니다.
본 옷브랜드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8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남의 옷만 팔면 25류가 필요 없나요?
파는 자리만이면 35류로 됩니다. 라벨에 제 이름을 찍으면 25류가 필요하죠.
Q2.벨트와 장갑도 25류인가요?
옷에 딸린 것들은 25류입니다. 가방은 18류로 갈리죠. 물건마다 자리가 있습니다.
Q3.두 류를 함께 내면 심사도 함께 되나요?
각각 심사됩니다. 한쪽이 늦어도 다른 쪽은 진행되죠. 나눠 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