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유통상표, 물건 쪽과 같은 날 낸 35류 상표등록 사례
- #화장품유통상표MILDENCE (영문상표)
- #상표등록40-2505898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화장품유통상표, 화장품과 세면용품, 메이크업 화장품과 세럼을 각각 도매와 소매로 나눠 적은 영문상표 MILDENCE가 3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같은 이름의 03류 건과 같은 날 낸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화장품유통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MILDENCE (영문상표)
- 류 · 지정상품
- 35류, 화장품 도매업, 메이크업 화장품 소매업, 세럼(화장품) 도매업
- 출원번호(일자)
- 40-2025-0194928 (2025.10.22)
- 등록번호(일자)
- 40-2505898 (2026.02.20)

2025.10.22
상표 출원
40-2025-0194928
2026.02.20
상표 등록
40-2505898
사례 소개
화장품유통상표는 물건 쪽과 짝으로 냅니다. 만들고 파는 일이 함께 가니까요.
03류와 나란히
이번 사례는 MILDENCE입니다. 앞서 본 03류 건과 같은 날 낸 것으로 출원번호가 한 자리 차이죠. 3류가 화장품 자체를 지킨다면 이 35류는 그것을 파는 자리를 지킵니다. 제 물건만 팔면 3류만으로도 대개 되지만 남의 브랜드를 함께 들여 놓거나 몰을 운영하면 35류가 필요하고요. 뉴셀렉트는 앞서 EIOM도 냈으니 브랜드마다 이렇게 두 류씩 잡아 가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넷을 도매와 소매로
화장품, 세면용품, 메이크업 화장품, 세럼 네 가지를 각각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적었습니다. 여덟 항목이 짝을 이루는 구성이죠. 도매는 가게에 넘기는 일, 소매는 손님에게 파는 일이라 항목이 갈립니다. 화장품은 대리점과 편집숍에 넣는 일이 많아 도매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낫고요. 나머지가 인터넷 종합쇼핑몰업과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으로 온라인 두 갈래를 열었습니다.
본 화장품유통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4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제 물건만 팔아도 35류가 필요한가요?
3류만으로도 대개 됩니다. 남의 브랜드를 함께 들이거나 몰을 열면 필요하죠.
Q2.도매와 소매를 다 적어야 하나요?
둘 다 하면 둘 다 적습니다. 상대가 다르니 항목도 다르죠. 한쪽만 적으면 빕니다.
Q3.브랜드마다 두 류씩 내면 비용이 크지 않나요?
늘어납니다. 다만 나중에 이름을 못 쓰게 되는 것보다 낫죠. 계획에 맞춰 정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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