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의류상표, 두 계절을 이름에 담은 ICESAND BY COVE 상표등록 사례
- #스포츠의류상표ICESAND BY COVE (영문상표)
- #상표등록40-2578911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스포츠의류상표, 수영복과 래시가드, 스노보드복을 지정한 영문상표 ICESAND BY COVE가 2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스포츠의류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ICESAND BY COVE (영문상표)
- 류 · 지정상품
- 25류, 수영복·래시가드, 스키복·스노보드복, 스포츠 전문의류·스포츠화
- 출원번호(일자)
- 40-2026-0069703 (2026.04.08)
- 등록번호(일자)
- 40-2578911 (2026.08.07)

2026.04.08
상표 출원
40-2026-0069703
2026.08.07
상표 등록
40-2578911
사례 소개
스포츠의류상표는 계절이 갈리는 시장에 붙습니다. 여름 제품과 겨울 제품을 같은 이름으로 파는 경우가 많죠.
이름에 들어간 두 계절
이번 사례는 ICESAND BY COVE입니다. 영문만으로 이뤄진 영문상표로 냈고요. 이름 자체에 두 계절이 들어 있습니다. 얼음과 모래를 나란히 둔 구성인데요. 어느 한 철에 묶이지 않겠다는 방향이 표장에 드러납니다.
25류에 세운 지정상품
지정상품도 그 방향을 따릅니다. 의류를 앞세운 뒤 수영모자와 수영복, 래시가드를 나열하고, 이어 스포츠 전문의류와 모자, 운동용 타이츠와 바디 슈트, 아노락을 적었죠. 물놀이용과 방한용이 한 목록 안에 함께 놓인 셈입니다. 계절마다 다른 제품을 내는 브랜드라면 이렇게 양쪽을 함께 덮어 두는 편이 낫고요.
본 스포츠의류상표 건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이름에 바이라는 말을 넣어도 되나요?
모브랜드와 서브브랜드를 잇는 표현으로 흔히 씁니다. 다만 그 부분은 구분하는 힘이 약합니다. 앞뒤 이름이 각각 구분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Q2.25류 하나로 충분한가요?
옷과 신발, 모자는 모두 25류입니다. 가방은 18류, 안경은 09류라 갈립니다. 함께 파는 품목이 있다면 그 류를 확인합니다.
Q3.온라인 판매를 지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파는 행위는 35류입니다. 자체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함께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드는 물건과 파는 행위가 다른 류로 갈립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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