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케어상표, 적신 천까지 항목에 넣은 03류 상표등록 사례
- #스킨케어상표EIOM (영문상표)
- #상표등록40-2505900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스킨케어상표, 화장품과 세럼, 토너에 시트마스크와 적신 천까지 열 항목으로 채운 영문상표 EIOM이 03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스킨케어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EIOM (영문상표)
- 류 · 지정상품
- 03류, 화장용 시트마스크, 화장용 세럼, 화장용 미리적신 천
- 출원번호(일자)
- 40-2025-0147657 (2025.08.12)
- 등록번호(일자)
- 40-2505900 (2026.02.20)

2025.08.12
상표 출원
40-2025-0147657
2026.02.20
상표 등록
40-2505900
사례 소개
스킨케어상표는 액체만 담지 않습니다. 적셔 놓은 천도 화장품이죠.
바르는 것이 다섯
이번 사례는 EIOM입니다. 영문 네 글자로 낸 상표죠. 지정상품 앞쪽이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용 스킨케어제, 스킨케어용 화장품, 피부재생용 화장품, 화장용 세럼, 화장용 토너입니다. 넓은 화장품이라는 말과 함께 스킨케어라는 갈래, 세럼과 토너라는 제형별 이름을 함께 적은 구성이죠. 기능성이라는 말이 붙은 항목도 따로 있습니다. 표시 규제가 다른 갈래라 고시에서도 갈라 두었고요.
적신 천도 항목
화장용 시트마스크, 화장용 패드, 화장용 미리적신 천, 촉촉한 또는 세정처리된 패드·티슈 또는 천이 붙었습니다. 액체를 담아 놓은 천 종류가 넷이죠. 마스크팩과 토너패드, 클렌징 티슈가 여기 들어옵니다. 액체 자체와는 다른 물건이라 항목이 따로 서 있고요. 요즘 스킨케어 브랜드는 이런 형태로 파는 비중이 커서 빠뜨리면 곤란합니다. 파는 자리를 따로 지키려면 35류 소매업도 함께 봐야 하죠. 제조는 위탁으로 맡기고 이름만 붙여 파는 브랜드가 많은데 그때도 물건 쪽 3류가 먼저입니다. 등록까지 6개월이 걸렸으니 거절이유 없이 지나간 편이고요.
본 스킨케어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6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마스크팩도 화장품 항목인가요?
시트마스크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액체와 갈리죠. 파는 형태대로 적습니다.
Q2.기능성이 붙은 항목은 왜 따로인가요?
표시 규제가 다릅니다. 고시에서 갈라 두죠. 허가 여부에 맞춰 고릅니다.
Q3.화장품을 팔기만 하면요?
파는 일은 35류입니다. 물건은 3류죠. 제 이름을 붙이면 둘 다 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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