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메기상표, 물건 이름 앞에 두 글자를 붙인 29류 상표등록 사례
- #과메기상표미소과메기 (한글상표)
- #상표등록40-2506632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5개월
사례 미리보기
과메기상표, 과메기와 청어과메기, 훈제된 생선 등 아홉 항목으로 채운 한글상표 미소과메기가 29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과메기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미소과메기 (한글상표)
- 류 · 지정상품
- 29류, 과메기, 청어과메기, 훈제된 생선
- 출원번호(일자)
- 40-2024-0207070 (2024.11.12)
- 등록번호(일자)
- 40-2506632 (2026.02.23)

2024.11.12
상표 출원
40-2024-0207070
2026.02.23
상표 등록
40-2506632
사례 소개
과메기상표는 뒤가 물건 이름입니다. 앞의 두 글자가 다 하죠.
미소가 앞에 붙었다
이번 사례는 미소과메기입니다. 뒤의 과메기는 물건 이름 그대로라 그 부분에는 힘이 없죠. 앞의 미소가 붙어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웃는 얼굴을 뜻하는 흔한 말이지만 과메기와 묶이면 뜻이 이어지지 않아 새 조합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물건 이름 앞에 두 글자를 붙이는 구성은 식품 쪽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한글상표로만 냈습니다.
과메기가 두 항목
지정상품에 과메기와 청어과메기가 따로 있습니다. 과메기는 원래 청어를 말린 것인데 요즘은 꽁치로 만드는 것이 더 흔하죠. 그래서 재료를 밝힌 항목과 밝히지 않은 항목을 함께 적어 둔 셈입니다. 나머지가 생선, 가공된 생선, 생선가공식품, 생선을 주재료로 한 포장식품, 생선을 주재료로 한 가공요리, 어패류가공식품, 훈제된 생선이고요. 말린 것에서 훈제와 조리된 것까지 갈래를 넓혀 두었습니다. 등록까지 15개월이 걸렸습니다. 겨울 한철 물건이라도 이름을 걸고 여러 해 팔 생각이면 등록해 두는 편이 낫고요. 택배로 파는 곳이 늘면서 같은 이름이 겹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본 과메기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5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물건 이름을 뒤에 붙여도 되나요?
붙여도 됩니다. 그 부분에 힘이 없을 뿐이죠. 앞의 말이 덩어리를 만듭니다.
Q2.재료를 밝힌 항목도 적나요?
밝힌 것과 아닌 것을 함께 둡니다. 재료를 바꿔도 목록이 따라오죠.
Q3.온라인으로만 팔아도 상표가 필요한가요?
물건에 이름을 붙여 팔면 필요합니다. 29류가 그 자리죠. 파는 통로와는 별개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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