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과메기상표, 물건 이름 앞에 두 글자를 붙인 29류 상표등록 사례

#과메기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한글상표#29류

2026.08.10윤웅채 변리사

  • #과메기상표미소과메기 (한글상표)
  • #상표등록40-2506632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5개월

사례 미리보기

과메기상표, 과메기와 청어과메기, 훈제된 생선 등 아홉 항목으로 채운 한글상표 미소과메기가 29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과메기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미소과메기 (한글상표)
류 · 지정상품
29류, 과메기, 청어과메기, 훈제된 생선
출원번호(일자)
40-2024-0207070 (2024.11.12)
등록번호(일자)
40-2506632 (2026.02.23)
대표 도면“미소과메기”의 상표 견본
“미소과메기”의 상표 견본

2024.11.12

상표 출원

40-2024-0207070

2026.02.23

상표 등록

40-2506632

사례 소개

과메기상표는 뒤가 물건 이름입니다. 앞의 두 글자가 다 하죠.

미소가 앞에 붙었다

이번 사례는 미소과메기입니다. 뒤의 과메기는 물건 이름 그대로라 그 부분에는 힘이 없죠. 앞의 미소가 붙어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웃는 얼굴을 뜻하는 흔한 말이지만 과메기와 묶이면 뜻이 이어지지 않아 새 조합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물건 이름 앞에 두 글자를 붙이는 구성은 식품 쪽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한글상표로만 냈습니다.

과메기가 두 항목

지정상품에 과메기와 청어과메기가 따로 있습니다. 과메기는 원래 청어를 말린 것인데 요즘은 꽁치로 만드는 것이 더 흔하죠. 그래서 재료를 밝힌 항목과 밝히지 않은 항목을 함께 적어 둔 셈입니다. 나머지가 생선, 가공된 생선, 생선가공식품, 생선을 주재료로 한 포장식품, 생선을 주재료로 한 가공요리, 어패류가공식품, 훈제된 생선이고요. 말린 것에서 훈제와 조리된 것까지 갈래를 넓혀 두었습니다. 등록까지 15개월이 걸렸습니다. 겨울 한철 물건이라도 이름을 걸고 여러 해 팔 생각이면 등록해 두는 편이 낫고요. 택배로 파는 곳이 늘면서 같은 이름이 겹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본 과메기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5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물건 이름을 뒤에 붙여도 되나요?

    붙여도 됩니다. 그 부분에 힘이 없을 뿐이죠. 앞의 말이 덩어리를 만듭니다.

  • 재료를 밝힌 항목도 적나요?

    밝힌 것과 아닌 것을 함께 둡니다. 재료를 바꿔도 목록이 따라오죠.

  • 온라인으로만 팔아도 상표가 필요한가요?

    물건에 이름을 붙여 팔면 필요합니다. 29류가 그 자리죠. 파는 통로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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