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스포츠용품쇼핑몰상표, 옷과 보호대를 함께 적은 35류 상표등록 사례

#스포츠용품쇼핑몰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복합문자#35류

2026.08.10윤웅채 변리사

  • #스포츠용품쇼핑몰상표킨벨 (KINBEL)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506645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스포츠용품쇼핑몰상표, 의류와 가방 소매업에 무릎보호대와 운동용 허리 보호대 소매업까지 더한 복합문자 상표 킨벨이 3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스포츠용품쇼핑몰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킨벨 (KINBEL) (복합문자)
류 · 지정상품
35류, 무릎보호대(스포츠용품) 소매업, 운동용 허리 보호대 소매업, 의류 소매업
출원번호(일자)
40-2025-0199246 (2025.10.28)
등록번호(일자)
40-2506645 (2026.02.23)
대표 도면“킨벨 (KINBEL)”의 상표 견본
“킨벨 (KINBEL)”의 상표 견본

2025.10.28

상표 출원

40-2025-0199246

2026.02.23

상표 등록

40-2506645

사례 소개

스포츠용품쇼핑몰상표는 옷과 장비가 섞입니다. 소매업으로 묶으면 한 류에 들죠.

보호대가 셋

이번 사례는 킨벨입니다. KINBEL을 함께 적은 복합문자죠. 지정상품에 헤드밴드 소매업, 무릎보호대 소매업, 운동용 허리 보호대 소매업이 있습니다. 앞의 무릎보호대에는 스포츠용품이라는 괄호가 붙어 있고요. 같은 이름이라도 의료용으로 허가받은 보호대는 취급이 달라 갈라 두기 때문입니다. 운동할 때 차는 것과 병원에서 처방하는 것이 다른 갈래인 셈이죠.

옷과 가구까지

의류, 양말, 팬티, 가방, 가구 소매업이 함께 있습니다. 운동복에서 시작해 생활용품으로 번진 목록이죠. 여기에 인터넷종합쇼핑몰업과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이 붙었습니다. 제 몰에서 파는 것과 남의 거래를 이어 주는 것 둘을 다 열어 둔 셈이고요. 물건을 만들어 팔려면 25류나 28류가 따로 필요합니다. 35류는 파는 일만 담으니까요. 등록까지 4개월이 걸렸습니다.

본 스포츠용품쇼핑몰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4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보호대에 괄호가 붙는 이유는요?

    의료용과 스포츠용이 갈립니다. 취급이 다르죠. 고시 표현대로 적습니다.

  • 옷과 장비를 한 출원에 담을 수 있나요?

    소매업으로 적으면 다 35류입니다. 만들어 팔면 25류와 28류로 갈리죠.

  • 중개업까지 적는 이유가 있나요?

    입점 방식으로 굴리면 필요합니다. 제 물건을 팔면 쇼핑몰업이죠. 둘 다 열어 둡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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