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건강차상표, 파는 자리에 이어 물건 쪽도 낸 30류 상표등록 사례

#건강차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영문상표#30류

2026.08.10윤웅채 변리사

  • #건강차상표OPIBU (영문상표)
  • #상표등록40-2507256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7개월

사례 미리보기

건강차상표, 차와 과일차, 곡물가공식품과 식사대용 단백질쉐이크까지 열 항목으로 채운 영문상표 OPIBU가 30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같은 이름의 35류 건과 같은 날 낸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건강차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OPIBU (영문상표)
류 · 지정상품
30류, 과일차, 비의료용 붓기해소용 차(茶), 식사대용 단백질쉐이크(곡물가공식품)
출원번호(일자)
40-2024-0174594 (2024.09.23)
등록번호(일자)
40-2507256 (2026.02.24)
대표 도면“OPIBU”의 상표 견본
“OPIBU”의 상표 견본

2024.09.23

상표 출원

40-2024-0174594

2026.02.24

상표 등록

40-2507256

사례 소개

건강차상표는 파는 것과 만드는 것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류도 둘이죠.

35류와 짝을 이룬다

이번 사례는 OPIBU입니다. 앞서 본 35류 건과 같은 날 낸 건이죠. 출원번호도 한 자리 차이고요. 35류가 남의 물건을 들여 파는 자리를 지킨다면 이 30류는 제 이름을 붙여 파는 물건 자체를 지킵니다. 유통으로 시작해 자체 제품을 내는 흐름이면 이렇게 두 류를 함께 잡는 편이 낫죠. 나중에 제품을 낼 때 이름을 못 쓰게 되는 일이 없으니까요.

차가 다섯, 곡물이 셋

차 추출물, 차, 차음료, 비의료용 붓기해소용 차, 과일차가 앞쪽입니다. 우린 것과 추출한 것, 병에 담은 것이 각각 다른 항목이죠. 35류 건에도 있던 붓기해소용 차가 여기에도 들어 있어 같은 제품을 두 갈래로 지킨 셈입니다. 뒤가 커피, 곡물가공식품, 식용 곡분, 과자, 식사대용 단백질쉐이크고요. 쉐이크에 곡물가공식품이라는 괄호가 붙은 점이 눈에 띕니다. 우유로 만든 것이면 29류가 되기 때문에 곡물 쪽임을 밝혀 30류에 둔 것이죠.

본 건강차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7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유통만 해도 물건 쪽 류가 필요한가요?

    자체 제품을 낼 계획이면 필요합니다. 나중에는 못 더하죠. 함께 잡아 둡니다.

  • 쉐이크는 어떤 류인가요?

    곡물로 만들면 30류, 우유로 만들면 29류입니다. 재료로 갈리죠. 괄호로 밝혀 둡니다.

  • 차를 우려 파는 가게는요?

    잔으로 파는 일은 43류입니다. 봉지에 담아 팔면 30류죠. 둘 다 하면 둘 다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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