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상표, 원두와 음료를 갈래별로 적은 30류 상표등록 사례
- #커피상표SEPT (영문상표)
- #상표등록40-2507278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커피상표, 커피와 원두 형태의 커피, 볶은 커피콩, 커피음료를 갈래별로 적은 영문상표 SEPT가 30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커피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SEPT (영문상표)
- 류 · 지정상품
- 30류, 원두 형태의 커피, 볶은 커피콩, 대용커피
- 출원번호(일자)
- 40-2025-0172783 (2025.09.15)
- 등록번호(일자)
- 40-2507278 (2026.02.24)

2025.09.15
상표 출원
40-2025-0172783
2026.02.24
상표 등록
40-2507278
사례 소개
커피상표는 파는 형태가 여럿입니다. 콩이냐 가루냐 잔이냐죠.
커피가 여섯 항목
이번 사례는 SEPT입니다. 영문 네 글자로만 낸 상표죠. 지정상품 열 항목 가운데 여섯이 커피입니다. 커피, 가공된 커피, 원두 형태의 커피, 커피음료, 대용커피, 무카페인 커피, 볶은 커피콩이죠. 볶기 전 콩과 볶은 콩, 갈아 놓은 것과 타 놓은 것이 고시상 다른 항목이라 이렇게 갈립니다. 원두를 파는 로스터리는 이 갈래를 다 적어 두는 편이 낫고요.
대용커피와 무카페인도
대용커피는 커피가 아닌 재료로 만든 것을 가리킵니다. 보리나 치커리로 뽑은 것들이죠. 무카페인 커피는 카페인을 뺀 것이고요. 요즘 매장에서 함께 다루는 갈래라 넣어 둔 셈입니다. 나머지가 차, 차음료, 초콜릿음료로 커피 말고도 파는 것을 열어 뒀고요. 다만 매장에서 잔으로 파는 일은 43류라 따로 봐야 합니다. 원두를 봉지에 담아 파는 것이 30류,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43류로 갈리죠. 로스터리 카페처럼 둘을 함께 하는 곳이면 출원도 둘이 됩니다. 남의 원두를 들여 파는 유통이 주라면 35류 소매업까지 보게 되고요. SEPT는 프랑스어로 일곱을 뜻하는 말이라 읽는 법이 갈릴 수 있는데 영문상표로만 내면 표기 그대로 권리가 섭니다.
본 커피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5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원두와 커피음료가 다른 항목인가요?
고시상 갈립니다. 콩과 잔이 다르죠. 파는 형태를 다 적어 둡니다.
Q2.대용커피는 무엇인가요?
커피가 아닌 재료로 만든 것입니다. 보리나 치커리로 뽑은 것들이죠. 함께 팔면 적습니다.
Q3.카페를 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잔으로 파는 일은 43류입니다. 봉지에 담아 팔면 30류죠. 둘 다 하면 둘 다 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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