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캐릭터굿즈상표, 굿즈와 문구를 함께 적은 35류 상표등록 사례

#캐릭터굿즈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도형복합#35류

2026.08.10윤웅채 변리사

  • #캐릭터굿즈상표만화보고! 곰처럼 사랑스럽게 (CARTOONGOM)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08049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8개월

사례 미리보기

캐릭터굿즈상표, 굿즈상품과 곰인형을 도매·소매로 나눠 적고 문방구와 필기구, 컵 소매업까지 더한 도형복합 상표가 3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캐릭터굿즈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만화보고! 곰처럼 사랑스럽게 (CARTOONGOM) (도형복합)
류 · 지정상품
35류, 곰인형 도매업, 곰인형 소매업, 문방구 소매업
출원번호(일자)
40-2024-0153390 (2024.08.19)
등록번호(일자)
40-2508049 (2026.02.25)
대표 도면“만화보고! 곰처럼 사랑스럽게 (CARTOONGOM)”의 상표 견본
“만화보고! 곰처럼 사랑스럽게 (CARTOONGOM)”의 상표 견본

2024.08.19

상표 출원

40-2024-0153390

2026.02.25

상표 등록

40-2508049

사례 소개

캐릭터굿즈상표는 파는 물건이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매업으로 묶죠.

인형은 도매와 소매를 함께

이번 사례는 만화보고! 곰처럼 사랑스럽게입니다. CARTOONGOM을 함께 쓴 도형복합이죠. 문장 전체가 상표라 길지만 힘은 곰이라는 캐릭터에 있습니다. 지정상품 앞쪽이 굿즈상품 인형 도매업과 소매업, 곰인형 도매업과 소매업이고요. 인형만 도매까지 열어 둔 점이 눈에 띕니다. 캐릭터 상품은 직접 팔기도 하고 다른 가게에 넘기기도 하니 두 갈래를 다 담은 셈이죠.

굿즈는 문구로 번진다

뒤쪽이 문방구 소매업, 필기구 소매업, 컵 소매업, 사무용품 소매업, 인쇄물 소매업, 서적용지 소매업입니다. 캐릭터가 붙는 물건은 대개 이쪽으로 번지죠. 노트와 펜, 머그컵, 스티커 같은 것들이고요. 여기서 인쇄물은 서적 및 정기간행물을 뺀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책을 파는 일은 따로 취급되기 때문에 굿즈 쪽 인쇄물과 갈라 둔 것이죠. 물건을 직접 만들어 붙이려면 16류나 28류가 따로 필요합니다.

본 캐릭터굿즈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8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문장을 통째로 상표로 내도 되나요?

    낼 수 있습니다. 힘은 안의 특징적인 말에 있죠. 도형과 함께 내면 낫습니다.

  • 굿즈를 만들어 팔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인형은 28류, 문구는 16류입니다. 파는 일은 35류죠. 둘 다 하면 둘 다 냅니다.

  • 인쇄물에서 서적을 왜 빼나요?

    책을 파는 일은 따로 취급됩니다. 굿즈 쪽 인쇄물과 갈라 두죠. 고시 표현대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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