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유통상표, 도매와 소매를 짝으로 적은 35류 상표등록 사례
- #건강식품유통상표스테디업 (STEADY UP)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508940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건강식품유통상표, 보충식품·과일채소·곡물가공식품을 도매와 소매로 나란히 적고 통신판매중개업까지 더한 복합문자 상표 스테디업이 3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건강식품유통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스테디업 (STEADY UP) (복합문자)
- 류 · 지정상품
- 35류, 보충식품 도매업, 보충식품 소매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 출원번호(일자)
- 40-2025-0158237 (2025.08.27)
- 등록번호(일자)
- 40-2508940 (2026.02.26)

2025.08.27
상표 출원
40-2025-0158237
2026.02.26
상표 등록
40-2508940
사례 소개
건강식품유통상표는 파는 상대가 둘입니다. 가게와 손님이죠.
도매와 소매를 짝으로
이번 사례는 스테디업입니다. STEADY UP을 함께 적은 복합문자죠. 지정상품이 눈에 띄게 짝을 이룹니다. 보충식품 도매업과 소매업, 보존처리·냉동·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도매업과 소매업, 곡물가공식품 도매업과 소매업이죠. 품목마다 도매와 소매를 나란히 적은 셈입니다. 도매는 가게에 넘기는 일이고 소매는 손님에게 파는 일이라 서로 다른 항목이고요. 한쪽만 적으면 다른 쪽이 빕니다.
파는 통로도 둘
여기에 인터넷 종합쇼핑몰업과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을 더했습니다. 앞의 것은 제 몰에서 제 물건을 파는 자리고 뒤의 것은 남의 거래를 이어 주는 자리죠. 중개까지 적었으니 입점 방식으로 굴러가는 플랫폼도 담긴 셈입니다. 마지막이 식이보충제용 건강기능식품 소매업이고요. 건강기능식품은 표시 규제가 따로 있는 갈래라 항목을 따로 세워 둔 것입니다. 물건 자체를 만들어 팔려면 5류나 29류, 30류가 별도로 필요하죠.
본 건강식품유통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6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도매와 소매를 둘 다 적어야 하나요?
둘 다 하면 둘 다 적습니다. 상대가 다르니 항목도 다르죠. 한쪽만 적으면 빕니다.
Q2.쇼핑몰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이 다른가요?
제 물건을 팔면 쇼핑몰업, 남의 거래를 이으면 중개업입니다. 입점 방식이면 중개도 적죠.
Q3.건강기능식품을 만들면 어떤 류인가요?
물건은 5류나 식품 쪽 류입니다. 35류는 파는 일이죠. 만들면 둘 다 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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