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캐릭터완구상표, 과일과 동물을 붙여 만든 28류 상표등록 사례

#캐릭터완구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복합문자#28류

2026.08.12윤웅채 변리사

  • #캐릭터완구상표귤고래 (GYULGORAE)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512790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20개월

사례 미리보기

캐릭터완구상표, 과일 이름과 동물 이름을 붙인 복합문자 상표 귤고래(GYULGORAE)가 28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캐릭터 인형과 피규어 등 여덟 항목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캐릭터완구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귤고래 (GYULGORAE) (복합문자)
류 · 지정상품
28류, 캐릭터 인형, 피규어(완구), 운동용 공
출원번호(일자)
40-2024-0122233 (2024.07.04)
등록번호(일자)
40-2512790 (2026.03.05)
대표 도면“귤고래 (GYULGORAE)”의 상표 견본
“귤고래 (GYULGORAE)”의 상표 견본

2024.07.04

상표 출원

40-2024-0122233

2026.03.05

상표 등록

40-2512790

사례 소개

캐릭터완구상표는 28류에 섭니다. 노는 물건이 거기 모여 있죠.

어울리지 않는 둘을 붙였다

이번 사례는 귤고래입니다. 과일 귤에 동물 고래를 붙였죠. 영문 표기도 함께 담은 복합문자입니다. 서로 관련 없는 두 낱말을 붙이면 사전에 없는 한 덩어리가 되고 그림도 떠오르죠. 캐릭터 이름으로 쓰기 좋은 구성입니다. 각각은 흔한 말이지만 붙이면 새 이름이 되고요. 등록까지 20개월이 걸렸으니 심사에서 한 번은 다투었을 자리입니다.

인형을 셋으로 나눴다

지정상품 여덟 항목입니다. 인형 쪽이 셋이죠. 인형, 캐릭터 인형, 피규어입니다. 같은 갈래지만 항목이 나뉘어 있어 다 적은 것이고요. 캐릭터를 만들어 상품으로 내는 곳이라 이 셋이 핵심입니다. 넓은 말이 오락용구 및 장난감과 완구고요. 나머지가 게임기구, 운동용 공, 스포츠용 서포터입니다. 뒤의 둘은 운동용품인데 캐릭터를 얹어 팔 자리를 열어 둔 것이겠죠.

본 캐릭터완구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20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관련 없는 두 낱말을 붙여도 되나요?

    붙이면 사전에 없는 덩어리가 됩니다. 그림도 떠오르죠. 캐릭터 이름에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 인형 항목을 셋이나 적나요?

    목록에 나뉘어 있습니다. 인형과 캐릭터 인형, 피규어가 각각이죠. 다 만들면 다 적습니다.

  • 캐릭터 그림도 지켜야 하나요?

    그림은 저작권으로 섭니다. 이름은 상표, 물품에 붙은 형태는 디자인이죠. 셋을 나란히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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