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브랜드상표, 차를 열 갈래로 나눠 적은 30류 상표등록 사례
- #차브랜드상표EBP (영문상표)
- #상표등록40-2515192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7개월
사례 미리보기
차브랜드상표, 차와 티백, 액상차와 허브차까지 열 항목을 모두 차로 채운 영문상표 EBP가 30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차브랜드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EBP (영문상표)
- 류 · 지정상품
- 30류, 차(茶), 티백형태의 차(茶), 비의료용 허브차
- 출원번호(일자)
- 40-2024-0178107 (2024.09.26)
- 등록번호(일자)
- 40-2515192 (2026.03.10)

2024.09.26
상표 출원
40-2024-0178107
2026.03.10
상표 등록
40-2515192
사례 소개
차브랜드상표는 목록이 한 갈래로 모입니다. 차만 파는 곳이면 그렇죠.
세 글자 약어
이번 사례는 EBP입니다. 영문 세 글자짜리 표장이죠. 도형 없이 영문상표로만 냈습니다. 글자 두세 개만으로는 식별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원칙인데 이 건은 도형복합이 아니고요. 그래도 등록에 이르렀습니다. 앞선 상표가 없고 그 조합이 특정 뜻을 이루지 않으면 그렇게 서기도 하죠. 다만 17개월이 걸렸으니 수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열 항목이 전부 차
지정상품 열 항목이 모두 차입니다. 넓은 말인 차를 앞에 두고 형태로 나눈 것이 티백형태의 차와 액상차죠. 종류로 나눈 것이 전통차, 곡물차, 과일차, 대용차, 비의료용 허브차입니다. 원료로 파는 것이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농축액과 차 추출물이고요. 형태와 종류와 원료, 세 기준으로 한 물건을 열 갈래로 갈랐습니다. 허브차에 비의료용이라고 붙은 것도 눈에 띄죠. 약효를 앞세우면 05류로 갈리니까요. 같은 허브를 담아도 마시는 차로 팔면 30류, 건강기능식품으로 팔면 05류가 되는 셈입니다.
본 차브랜드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7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도형 없이 세 글자만 내도 되나요?
원칙은 어렵습니다. 앞선 상표가 없고 뜻을 이루지 않으면 서기도 하죠. 심사는 길어지는 편입니다.
Q2.비의료용이라고 왜 적나요?
약효를 앞세우면 05류로 갈립니다. 마시는 차면 30류죠. 무엇으로 파는지로 나눕니다.
Q3.농축액도 적어야 하나요?
원료로 넘기는 자리가 다릅니다. 마시는 형태와 갈리죠. 파는 대로 적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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