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수산가공상표, 미역에서 게장까지 담은 29류 상표등록 사례

#수산가공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도형복합#29류

2026.08.13윤웅채 변리사

  • #수산가공상표왕가애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16513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수산가공상표, 가공한 미역과 미역국, 간장게장까지 열 항목을 지정한 도형복합 상표 왕가애가 29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수산가공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왕가애 (도형복합)
류 · 지정상품
29류, 가공한 미역, 미역국, 간장게장
출원번호(일자)
40-2025-0220404 (2025.11.26)
등록번호(일자)
40-2516513 (2026.03.12)
대표 도면“왕가애”의 상표 견본
“왕가애”의 상표 견본

2025.11.26

상표 출원

40-2025-0220404

2026.03.12

상표 등록

40-2516513

사례 소개

수산가공상표는 29류에 섭니다. 손을 댄 수산물이 거기 들죠.

세 글자에 한자를 섞었다

이번 사례는 왕가애입니다. 왕가와 애, 세 글자죠. 도형복합으로 냈고 출원인이 어부와아들이라는 회사입니다. 왕가는 왕의 집안을 뜻하는 말로 읽히고 뒤의 애가 붙어 한 덩어리가 되죠. 사전에 없는 조어라 파는 물건의 성질을 말하지 않습니다. 석 달 만에 등록됐으니 걸리는 자료가 없었다는 뜻이고요. 짧고 부르기 쉬운 이름입니다.

미역이 앞에 온다

지정상품 열 항목입니다. 앞의 다섯이 해조류 쪽이죠. 가공한 미역, 건조된 미역, 해초 가공식품, 식용 가공된 조류, 그리고 미역국입니다. 미역을 세 갈래로 나눠 적은 것이 눈에 띄고요. 가공한 것과 건조한 것, 국으로 만든 것이 각각 항목입니다. 나머지가 수프, 육류 가공식품, 어패류 가공식품, 조개, 간장게장이죠. 조개에는 살아있지 않은 것이라는 말이 괄호로 붙었습니다. 살아 있으면 31류로 갈리니까요. 같은 조개라도 수족관에서 파는 것과 손질해 파는 것이 다른 류에 서는 셈입니다. 목록에 그렇게 나뉘어 있으니 파는 형태에 맞춰 고르면 됩니다.

본 수산가공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살아있지 않은 것이라고 왜 적나요?

    살아 있으면 31류로 갈립니다. 손을 댄 것은 29류죠. 파는 형태로 나눕니다.

  • 미역을 여러 항목으로 적나요?

    가공한 것과 건조한 것이 다릅니다. 국으로 만들면 또 다르죠. 파는 대로 적습니다.

  • 식당도 열면 어떻게 하나요?

    물건이 29류, 파는 자리가 43류입니다. 둘 다 하면 둘 다 내죠. 포장해 팔면 35류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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