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케어유통상표, 제형별로 소매업을 나눈 35류 상표등록 사례
- #스킨케어유통상표이옴 (한글상표)
- #상표등록40-2517461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스킨케어유통상표, 세럼과 시트마스크, 토너와 패드까지 제형별로 소매업을 나눠 적은 한글상표 이옴이 3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여덟 항목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스킨케어유통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이옴 (한글상표)
- 류 · 지정상품
- 35류, 화장품 소매업, 화장용 세럼 소매업, 화장용 시트마스크 소매업
- 출원번호(일자)
- 40-2025-0185441 (2025.10.02)
- 등록번호(일자)
- 40-2517461 (2026.03.13)

2025.10.02
상표 출원
40-2025-0185441
2026.03.13
상표 등록
40-2517461
사례 소개
스킨케어유통상표는 제형마다 항목이 갈립니다. 파는 자리도 그렇죠.
두 글자 한글
이번 사례는 이옴입니다. 두 글자 한글상표죠. 사전에 없는 조어라 화장품의 성질을 말하지 않습니다. 짧아서 부르기 쉽고 용기에 크게 올리기도 좋고요. 다만 두 글자는 비슷한 것이 있기 쉬운데 다섯 달 만에 등록됐으니 걸리는 자료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한글로만 냈으니 영문 표기를 함께 쓸 계획이면 따로 세워야 하죠.
제형이 곧 항목
지정상품 여덟 항목입니다. 앞의 둘이 화장품 도매업과 화장품 소매업이죠. 넓은 말로 위를 덮은 자리고요. 나머지 여섯이 제형별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용 스킨케어제 소매업, 스킨케어용 화장품 소매업, 화장용 세럼 소매업, 화장용 시트마스크 소매업, 화장용 토너 소매업, 화장용 패드 소매업이죠. 바르는 것과 붙이는 것, 닦는 것이 각각 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스킨케어 브랜드가 실제로 파는 제품군을 그대로 옮긴 셈이고요. 도매업을 함께 둔 것도 눈에 띕니다. 매장에 넘기는 자리와 손님에게 파는 자리가 각각 항목이니까요.
본 스킨케어유통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5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제형별로 나눠 적는 이유는요?
항목이 갈려 있습니다. 세럼과 토너가 각각이죠. 파는 대로 적으면 다툴 때 분명합니다.
Q2.두 글자면 어렵지 않나요?
짧을수록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미리 찾아보고 정하죠. 이 건은 다섯 달에 끝났습니다.
Q3.만들어 팔면 어떻게 하나요?
물건 자체는 03류를 봅니다. 파는 자리가 35류죠. 둘 다 하면 둘 다 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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