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치킨전문점상표, 지명과 연도를 함께 담은 43류 상표등록 사례

#치킨전문점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도형복합#43류

2026.08.14윤웅채 변리사

  • #치킨전문점상표제주이도통닭 SINCE 2009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23322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치킨전문점상표, 지역 이름에 업종과 창업 연도를 붙인 도형복합 상표 제주이도통닭 SINCE 2009가 43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치킨 전문음식점업을 앞세운 열 항목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치킨전문점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제주이도통닭 SINCE 2009 (도형복합)
류 · 지정상품
43류, 치킨 전문음식점업, 가정배달 음식점업, 주점업
출원번호(일자)
40-2025-0210373 (2025.11.12)
등록번호(일자)
40-2523322 (2026.03.26)
대표 도면“제주이도통닭 SINCE 2009”의 상표 견본
“제주이도통닭 SINCE 2009”의 상표 견본

2025.11.12

상표 출원

40-2025-0210373

2026.03.26

상표 등록

40-2523322

사례 소개

치킨전문점상표는 지명을 앞에 다는 일이 많습니다. 오래된 가게일수록 그렇죠.

지명 둘에 연도까지

이번 사례는 제주이도통닭 SINCE 2009입니다. 제주와 이도, 지명이 둘 겹쳐 있죠. 이도는 제주시의 동 이름입니다. 뒤에 통닭이라는 업종과 창업 연도까지 붙었고요. 지명도 업종도 연도도 각각으로는 힘이 없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니까요. 다만 이 전부가 붙어 한 덩어리를 이루고 도형까지 얹히면 그 모습으로 서죠. 오래된 가게가 간판을 그대로 지키려 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통닭에서 밥까지

지정상품 열 항목입니다. 앞이 치킨 전문음식점업이죠. 주력을 못박은 자리고요. 이어서 식당업, 한식점업, 레스토랑서비스업, 카페서비스업, 주점업이 있습니다. 치킨집이 술도 내는 형태를 담은 것이고요. 들고 가는 자리가 가정배달 음식점업과 포장음식·음료 제공업이죠. 배달과 포장이 매출의 큰 몫인 업종이라 빠질 수 없는 항목입니다. 나머지 둘이 식당 체인업과 음식준비조달업이고요. 오래된 가게가 분점을 낼 자리까지 열어 둔 셈이죠.

본 치킨전문점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4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창업 연도를 넣어도 되나요?

    넣으면 그 모습이 지켜집니다. 다만 연도 자체는 힘이 없죠. 전체가 한 덩어리로 섭니다.

  • 지명을 둘 겹쳐도 되나요?

    각각으로는 힘이 약합니다. 업종과 도형이 함께 붙어야 서죠.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 오래 장사했으면 안 내도 되나요?

    써 온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남이 먼저 내면 다투게 되죠. 간판을 지키려면 세워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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