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캐주얼브랜드상표, 기본 열 항목으로 짠 25류 상표등록 사례

#캐주얼브랜드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도형복합#25류

2026.08.16윤웅채 변리사

  • #캐주얼브랜드상표블립비 (BLIPBEE)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27371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0개월

사례 미리보기

캐주얼브랜드상표, 의류와 겉옷, 티셔츠와 하의, 모자와 신발, 양말과 속옷, 의복용 벨트와 의류용 장갑까지 열 항목을 지정한 도형복합 상표 블립비(BLIPBEE)가 2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캐주얼브랜드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블립비 (BLIPBEE) (도형복합)
류 · 지정상품
25류, 의류, 겉옷, 의복용 벨트, 의류용 장갑
출원번호(일자)
40-2025-0093444 (2025.05.30)
등록번호(일자)
40-2527371 (2026.04.03)
대표 도면“블립비 (BLIPBEE)”의 상표 견본
“블립비 (BLIPBEE)”의 상표 견본

2025.05.30

상표 출원

40-2025-0093444

2026.04.03

상표 등록

40-2527371

사례 소개

캐주얼브랜드상표는 기본 항목만으로도 목록이 짜입니다. 열 개면 대체로 덮이죠.

소리를 이어 만든 이름

이번 사례는 블립비(BLIPBEE)입니다. 짧은 소리를 이어 붙인 조어에 도형을 얹은 구성이죠. 사전에 없는 말이라 상품의 성질을 말하지 않습니다. 뒤에 벌을 뜻하는 말이 붙은 듯 읽히지만 그 자체가 뜻을 이루지는 않고요. 도형까지 함께 냈으니 라벨과 태그에 실리는 모습 그대로가 지켜집니다. 짧아서 작은 자리에 넣기도 좋죠.

기본에 소품 둘

지정상품 열 항목은 옷의 기본 구성입니다. 넓은 말인 의류와 겉옷을 두고 티셔츠와 하의를 세웠죠. 모자와 신발, 양말로 머리와 발을 덮었고 속옷으로 안쪽까지 열었습니다. 나머지 둘이 소품이죠. 의복용 벨트와 의류용 장갑입니다. 둘 다 옷에 곁들이는 것이라 25류 안에 있고요. 가방과 지갑은 18류라 여기 들지 않습니다. 열 항목으로 몸에 걸치는 것을 두루 세운 목록이죠.

본 캐주얼브랜드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0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열 항목이면 충분한가요?

    넓은 말인 의류가 앞에 있으면 대부분 덮입니다. 주력 품목만 못박아 두죠. 갈래가 늘면 더 적습니다.

  • 장갑을 왜 의류용으로 적나요?

    쓰임으로 항목이 갈립니다. 의류용과 스키용, 작업용이 각각이죠. 패션 소품이면 의류용을 적습니다.

  • 도형까지 함께 내면 무엇이 다른가요?

    그 모습 그대로가 지켜집니다. 글자만 쓸 때는 닿지 않죠. 둘 다 쓰면 각각 세워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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