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상표, 파는 류와 물건 류를 나란히 채운 29류 상표등록 사례
- #육류상표정도가 한우 바른길을 고집해 온 사람들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29572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육류상표, 고기를 주재료로 한 포장식품과 식육, 가공한 식육과 육류가공식품,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와 양고기까지 열 항목을 지정한 도형복합 상표 정도가 한우가 29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같은 출원인이 35류에도 낸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육류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정도가 한우 바른길을 고집해 온 사람들 (도형복합)
- 류 · 지정상품
- 29류, 고기를 주재료로 한 포장식품, 식육, 육류내장품, 소고기
- 출원번호(일자)
- 40-2026-0008454 (2026.01.14)
- 등록번호(일자)
- 40-2529572 (2026.04.09)

2026.01.14
상표 출원
40-2026-0008454
2026.04.09
상표 등록
40-2529572
사례 소개
육류상표는 만드는 물건과 파는 일이 갈립니다. 두 류를 함께 세우는 이유죠.
두 류를 같은 날
이번 사례는 정도가 한우입니다. 같은 출원인이 같은 날 35류와 29류에 각각 냈고 이 건이 29류 쪽이죠. 35류는 고기를 파는 일, 29류는 그 고기 자체입니다. 항목 이름도 거의 같은데 35류 쪽에만 소매업이 붙어 있고요. 자기 이름을 붙여 포장해 팔면 29류가 필요하고 남의 것까지 유통하면 35류가 필요합니다. 둘 다 하면 두 자리를 세워 두죠.
축종을 넷으로
지정상품 열 항목 가운데 넷이 축종입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죠. 이름은 한우인데 넷을 다 적었습니다. 넓힐 자리를 열어 둔 셈이고요. 넓은 말로는 식육과 가공한 식육, 포장된 식육, 육류가공식품이 있습니다. 육류내장품도 따로 있죠. 고기를 주재료로 한 포장식품이라는 항목도 눈에 띕니다. 반찬이나 밀키트처럼 완제품으로 파는 자리를 열어 둔 항목이고요.
본 육류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29류와 35류를 왜 함께 내나요?
자기 이름을 붙여 파는 물건은 29류, 남의 것까지 유통하면 35류입니다. 둘 다 하면 둘 다 두죠.
Q2.포장식품 항목은 무엇인가요?
고기를 주재료로 한 완제품을 뜻합니다. 반찬과 밀키트가 그 자리죠. 다루면 적어 둡니다.
Q3.지금 안 파는 축종도 적나요?
넓힐 계획이 있으면 적습니다. 등록 후에는 늘리지 못하죠. 처음에 열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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