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수산가공상표, 손질 방식마다 항목을 세운 29류 상표등록 사례

#수산가공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영문상표#29류

2026.08.17윤웅채 변리사

  • #수산가공상표FOODLEAD (영문상표 · 일반상표)
  • #상표등록40-2531637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수산가공상표, 어패류 가공식품과 보존처리한 어패류, 건제와 훈제어패류, 생선과 가공된 생선까지 열 항목을 지정한 영문상표 FOODLEAD가 29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수산가공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FOODLEAD (영문상표 · 일반상표)
류 · 지정상품
29류, 어패류 가공식품, 건제어패류, 훈제어패류, 갑각류(살아있지 않은 것)
출원번호(일자)
40-2025-0197108 (2025.10.24)
등록번호(일자)
40-2531637 (2026.04.14)
대표 도면“FOODLEAD”의 상표 견본
“FOODLEAD”의 상표 견본

2025.10.24

상표 출원

40-2025-0197108

2026.04.14

상표 등록

40-2531637

사례 소개

수산가공상표는 같은 생선도 손질 방식마다 항목이 갈립니다.

업종을 담은 조어

이번 사례는 FOODLEAD입니다. 식품을 뜻하는 말과 이끈다는 말을 붙인 영문 표기죠. 앞의 단어는 다루는 물건을 그대로 가리켜 힘이 약합니다. 힘은 뒤의 말과 붙여 쓴 전체에 있고요. 사전에 없는 조어가 되어 상품의 성질을 그대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무역 회사가 낸 건이라 수출입까지 염두에 둔 이름일 텐데, 영문 표기는 해외에서도 그대로 쓰이죠.

말리고 훈제하고 얼린다

지정상품 열 항목이 손질 방식으로 갈립니다. 건제어패류는 말린 것, 훈제어패류는 연기에 그을린 것이죠. 보존처리한 어패류와 보존처리된 해산물은 절이거나 통조림으로 만든 것이고요.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는 냉동 또는 염장한 것을 포함한다고 괄호로 밝혔습니다. 넓은 말로 어패류 가공식품과 생선, 가공된 생선이 있고요. 생선을 주재료로 한 포장식품과 갑각류도 있습니다. 다루는 방식이 늘 때마다 항목도 늘어나는 자리죠.

본 수산가공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6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말린 것과 훈제한 것이 다른 항목인가요?

    건제와 훈제가 각각 있습니다. 손질 방식이 다르죠. 둘 다 만들면 둘 다 적습니다.

  • 살아있지 않은 것이라고 왜 적나요?

    살아 있는 것은 31류로 갑니다. 그 경계를 못박는 말이죠. 냉동과 염장까지 포함한다고 밝혀 둡니다.

  • 수출까지 하면 어떻게 하나요?

    국내 등록은 국내에서만 미칩니다. 나라마다 따로 내야 하죠. 유통까지 하면 35류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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