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시유통상표, 화장품과 문구를 한 목록에 담은 35류 상표등록 사례
- #팬시유통상표쿠슈니 (Cushuny)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33242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6개월
사례 미리보기
팬시유통상표, 화장품 도매업과 소매업을 앞에 두고 인형과 열쇠고리, 참과 스티커, 핸드폰케이스와 문방구 소매업까지 열세 항목을 지정한 도형복합 상표 쿠슈니(Cushuny)가 3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팬시유통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쿠슈니 (Cushuny) (도형복합)
- 류 · 지정상품
- 35류, 화장품 도매업, 참(장신구) 소매업, 화장도구 케이스(빈 것) 소매업, 스티커 소매업
- 출원번호(일자)
- 40-2024-0228595 (2024.12.12)
- 등록번호(일자)
- 40-2533242 (2026.04.17)

2024.12.12
상표 출원
40-2024-0228595
2026.04.17
상표 등록
40-2533242
사례 소개
팬시유통상표는 파는 물건이 한 갈래로 묶이지 않습니다. 취향으로 묶이는 자리죠.
화장품에서 문구까지
이번 사례는 쿠슈니(Cushuny)입니다. 한글과 영문 표기에 도형을 함께 낸 구성이죠. 지정상품 앞머리가 화장품 도매업과 소매업입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인형과 스티커, 문방구가 나오고요. 화장품 가게인지 팬시점인지 한 갈래로 묶이지 않습니다. 요즘 소품숍이 그런 모습이죠. 꾸미는 것이면 무엇이든 함께 파니까요. 그 사정이 목록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참과 케이스
눈에 띄는 항목이 몇 있습니다. 참은 고리에 매다는 작은 장식인데 장신구로 분류된 항목이죠. 열쇠고리는 장신구 또는 장식용줄이 달린 분할 링이라는 긴 이름으로 적혀 있고요. 화장도구 케이스는 빈 것이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내용물이 든 것과 갈리는 표시죠. 나머지는 거울과 핸드폰케이스, 가방, 의류, 스마트폰 거치대 소매업입니다. 꾸미고 들고 다니는 물건이 두루 모인 구성이고요.
본 팬시유통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6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빈 것이라는 단서가 왜 붙나요?
내용물이 든 것과 갈리는 표시입니다. 케이스만 파는 것이죠. 고시 목록이 그렇게 두었습니다.
Q2.여러 갈래를 한 목록에 담아도 되나요?
35류는 파는 일이라 종류가 달라도 됩니다. 항목은 하나씩 세우죠. 뭉뚱그리면 되돌아옵니다.
Q3.자체 제작 소품을 내면요?
화장품은 3류, 문구는 16류, 인형은 28류입니다. 파는 일이 35류고요. 만들면 그 류도 함께 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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