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상표, 한 이름으로 세 류를 채운 5류 상표등록 사례
- #건강기능식품상표THANKSLAB (영문상표 · 일반상표)
- #상표등록40-2533263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6개월
사례 미리보기
건강기능식품상표, 치료용 건강기능식품과 식이보충제, 비타민 및 미네랄 식품보충제와 미량영양소 식품보충제까지 열 항목을 지정한 영문상표 THANKSLAB이 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30류와 29류도 함께 받은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건강기능식품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THANKSLAB (영문상표 · 일반상표)
- 류 · 지정상품
- 05류, 식이보충제용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및 미네랄 식품보충제, 미량영양소 식품보충제, 건강관리용 약제
- 출원번호(일자)
- 40-2024-0221012 (2024.12.02)
- 등록번호(일자)
- 40-2533263 (2026.04.17)

2024.12.02
상표 출원
40-2024-0221012
2026.04.17
상표 등록
40-2533263
사례 소개
건강기능식품상표는 인증을 받으면 5류로 갑니다. 일반 식품 류와 갈리는 자리죠.
세 류를 같은 날
이번 사례는 THANKSLAB입니다. 같은 출원인이 같은 날 세 건을 냈고 이 건이 05류 쪽이죠. 30류는 곡물을 주원료로 한 것, 29류는 과실과 채소, 생선을 주원료로 한 것, 05류는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같은 브랜드로 여러 갈래를 내놓을 때 이렇게 세웁니다. 원료가 바뀌거나 인증을 받으면 류가 갈리므로 미리 세 자리를 열어 둔 셈이고요.
인증이 갈라 놓는다
지정상품 열 항목이 5류의 기본 구성입니다. 치료용 또는 의료용 건강기능식품과 식이보충제용 건강기능식품이 앞에 서죠. 식이보충제와 영양보충제, 보충 식품이 넓은 말입니다. 비타민 및 미네랄 식품보충제와 비타민제, 미네랄을 주재료로 한 건강식품보충제가 성분으로 갈린 항목이고요. 미량영양소 식품보충제도 있습니다. 건강관리용 약제까지 넣어 약제 쪽도 열었죠. 같은 성분이라도 인증을 받으면 이 류로 오는 것입니다.
본 건강기능식품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6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세 류를 다 내야 하나요?
원료와 인증에 따라 류가 갈립니다. 여러 갈래를 내놓을 계획이면 미리 열어 두죠. 한 자리라도 비면 남이 들어옵니다.
Q2.인증을 받으면 류가 바뀌나요?
같은 성분이어도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으면 5류로 봅니다. 표시 방식이 갈리죠. 두 갈래를 다 다루면 두 류를 둡니다.
Q3.파는 일도 지켜야 하나요?
만들어 파는 물건은 각 류로 갑니다. 남의 제품까지 유통하면 35류를 더하죠. 사업 모습을 보고 정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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