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건강기능식품상표, 한 이름으로 세 류를 채운 5류 상표등록 사례

#건강기능식품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영문상표#05류

2026.08.18윤웅채 변리사

  • #건강기능식품상표THANKSLAB (영문상표 · 일반상표)
  • #상표등록40-2533263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6개월

사례 미리보기

건강기능식품상표, 치료용 건강기능식품과 식이보충제, 비타민 및 미네랄 식품보충제와 미량영양소 식품보충제까지 열 항목을 지정한 영문상표 THANKSLAB이 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30류와 29류도 함께 받은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건강기능식품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THANKSLAB (영문상표 · 일반상표)
류 · 지정상품
05류, 식이보충제용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및 미네랄 식품보충제, 미량영양소 식품보충제, 건강관리용 약제
출원번호(일자)
40-2024-0221012 (2024.12.02)
등록번호(일자)
40-2533263 (2026.04.17)
대표 도면“THANKSLAB”의 상표 견본
“THANKSLAB”의 상표 견본

2024.12.02

상표 출원

40-2024-0221012

2026.04.17

상표 등록

40-2533263

사례 소개

건강기능식품상표는 인증을 받으면 5류로 갑니다. 일반 식품 류와 갈리는 자리죠.

세 류를 같은 날

이번 사례는 THANKSLAB입니다. 같은 출원인이 같은 날 세 건을 냈고 이 건이 05류 쪽이죠. 30류는 곡물을 주원료로 한 것, 29류는 과실과 채소, 생선을 주원료로 한 것, 05류는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같은 브랜드로 여러 갈래를 내놓을 때 이렇게 세웁니다. 원료가 바뀌거나 인증을 받으면 류가 갈리므로 미리 세 자리를 열어 둔 셈이고요.

인증이 갈라 놓는다

지정상품 열 항목이 5류의 기본 구성입니다. 치료용 또는 의료용 건강기능식품과 식이보충제용 건강기능식품이 앞에 서죠. 식이보충제와 영양보충제, 보충 식품이 넓은 말입니다. 비타민 및 미네랄 식품보충제와 비타민제, 미네랄을 주재료로 한 건강식품보충제가 성분으로 갈린 항목이고요. 미량영양소 식품보충제도 있습니다. 건강관리용 약제까지 넣어 약제 쪽도 열었죠. 같은 성분이라도 인증을 받으면 이 류로 오는 것입니다.

본 건강기능식품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6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세 류를 다 내야 하나요?

    원료와 인증에 따라 류가 갈립니다. 여러 갈래를 내놓을 계획이면 미리 열어 두죠. 한 자리라도 비면 남이 들어옵니다.

  • 인증을 받으면 류가 바뀌나요?

    같은 성분이어도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으면 5류로 봅니다. 표시 방식이 갈리죠. 두 갈래를 다 다루면 두 류를 둡니다.

  • 파는 일도 지켜야 하나요?

    만들어 파는 물건은 각 류로 갑니다. 남의 제품까지 유통하면 35류를 더하죠. 사업 모습을 보고 정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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