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상표, 원료 이름을 그대로 적은 29류 상표등록 사례
- #건강보조식품상표THANKSLAB (영문상표 · 일반상표)
- #상표등록40-2533264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6개월
사례 미리보기
건강보조식품상표, 유산균과 과실, 채소 추출물과 피쉬콜라겐, 밀크씨슬 추출물과 오메가3를 각각 주원료로 한 건강보조식품까지 열 항목을 지정한 영문상표 THANKSLAB이 29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같은 출원인이 30류에도 낸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건강보조식품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THANKSLAB (영문상표 · 일반상표)
- 류 · 지정상품
- 29류, 유산균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피쉬콜라겐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밀크씨슬 추출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과실가공식품
- 출원번호(일자)
- 40-2024-0221013 (2024.12.02)
- 등록번호(일자)
- 40-2533264 (2026.04.17)

2024.12.02
상표 출원
40-2024-0221013
2026.04.17
상표 등록
40-2533264
사례 소개
건강보조식품상표는 무엇이 주원료인지가 항목 이름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곡물은 30류, 나머지는 29류
이번 사례는 THANKSLAB입니다. 같은 출원인이 같은 날 30류와 29류에 각각 냈고 이 건이 29류 쪽이죠. 30류에는 곡물을 주원료로 한 건강보조식품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는 과실과 채소, 생선을 주원료로 한 것이 모여 있고요. 같은 건강보조식품인데 주원료가 무엇이냐로 류가 갈리는 셈입니다. 여러 원료를 다루면 두 류를 함께 세워야 빈틈이 없죠.
원료 이름이 그대로 항목에
지정상품 열 항목 가운데 여덟이 무엇을 주원료로 한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유산균과 과실, 과일에서 추출한 미네랄 및 비타민, 채소 추출물, 채소에서 추출한 비타민, 피쉬콜라겐, 밀크씨슬 추출물, 생선에서 추출한 오메가3가 그 자리죠. 피쉬콜라겐과 밀크씨슬, 오메가3처럼 시장에서 쓰는 원료 이름이 그대로 고시 항목에 있습니다. 새 원료가 자리 잡으면 목록도 그에 맞춰 늘어나고요. 나머지 둘은 과실가공식품과 채소가공식품입니다.
본 건강보조식품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6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같은 건강보조식품인데 류가 갈리나요?
주원료가 무엇이냐로 갈립니다. 곡물은 30류, 과실과 채소, 생선은 29류죠. 여러 원료를 다루면 두 류를 둡니다.
Q2.새 원료도 항목이 있나요?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면 목록에 오릅니다. 밀크씨슬과 오메가3가 그렇죠. 다루면 적어 둡니다.
Q3.5류로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으면 5류입니다. 일반 식품이면 29류나 30류죠. 표시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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