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여성의류상표, 파는 류와 만드는 류를 나란히 세운 25류 상표등록 사례

#여성의류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도형복합#25류

2026.08.18윤웅채 변리사

  • #여성의류상표Loulouseoul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33850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7개월

사례 미리보기

여성의류상표, 의류와 겉옷, 티셔츠와 원피스, 신발과 모자, 목도리와 의복용 벨트까지 열 항목을 지정한 도형복합 상표 Loulouseoul이 2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같은 출원인이 35류에도 낸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여성의류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Loulouseoul (도형복합)
류 · 지정상품
25류, 의류, 원피스, 의복용 벨트, 목도리
출원번호(일자)
40-2024-0205148 (2024.11.08)
등록번호(일자)
40-2533850 (2026.04.20)
대표 도면“Loulouseoul”의 상표 견본
“Loulouseoul”의 상표 견본

2024.11.08

상표 출원

40-2024-0205148

2026.04.20

상표 등록

40-2533850

사례 소개

여성의류상표는 만드는 물건과 파는 일이 갈립니다. 두 류를 함께 세우는 이유죠.

같은 날 두 류

이번 사례는 Loulouseoul입니다. 같은 출원인이 같은 날 35류와 25류에 각각 냈고 이 건이 25류 쪽이죠. 35류는 수출입 대행과 소매업, 25류는 만들어 파는 옷입니다. 자기 브랜드 옷을 만들면서 해외로 내보내는 구조고요. 두 류를 나란히 두면 어느 쪽이 커지든 이름이 비지 않습니다. 옷 브랜드가 흔히 쓰는 조합이죠.

기본에 소품 둘

지정상품 열 항목은 옷의 기본 구성입니다. 넓은 말인 의류와 겉옷을 두고 티셔츠와 하의, 원피스를 세웠죠. 신발과 모자, 양말로 머리와 발을 덮었고요. 나머지 둘이 소품입니다. 의복용 벨트와 목도리죠. 둘 다 옷에 곁들이는 물건이라 25류 안에 있습니다. 가방과 지갑은 18류로 가므로 여기 들지 않고요. 35류 건에서는 가방 소매업을 적었으니 파는 일과 만드는 일의 갈래가 조금 다른 셈입니다.

본 여성의류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7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두 류에서 품목이 달라도 되나요?

    만드는 것과 파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각 실제에 맞춰 적죠.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 가방은 왜 25류에 없나요?

    가방과 지갑은 18류입니다. 옷과 신발, 모자가 25류죠. 만들어 팔면 18류를 따로 둡니다.

  • 목도리와 넥워머가 다른가요?

    두르는 것과 목에 끼우는 것이 다릅니다. 고시 항목도 각각이죠. 형태가 갈리면 따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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