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아동복상표, 유아와 아동을 나눠 열아홉 항목을 세운 25류 상표등록 사례

#아동복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한글상표#25류

2026.08.19윤웅채 변리사

  • #아동복상표므므브 (한글상표 · 일반상표)
  • #상표등록40-2537255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7개월

사례 미리보기

아동복상표, 아동복과 유아복, 유아용 바디슈트와 바지, 아동용 속옷과 양말, 천 턱받이와 수영복까지 열아홉 항목을 지정한 한글상표 므므브가 2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아동복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므므브 (한글상표 · 일반상표)
류 · 지정상품
25류, 아동복, 유아용 바디슈트, 아동용 천 턱받이, 아동용 수영복
출원번호(일자)
40-2024-0221932 (2024.12.03)
등록번호(일자)
40-2537255 (2026.04.28)
대표 도면“므므브”의 상표 견본
“므므브”의 상표 견본

2024.12.03

상표 출원

40-2024-0221932

2026.04.28

상표 등록

40-2537255

사례 소개

아동복상표는 나이대마다 항목이 갈립니다. 유아와 아동이 따로 있죠.

소리로 만든 이름

이번 사례는 므므브입니다. 한글 세 글자인데 뜻이 없는 소리 조합이죠. 아이가 처음 내는 소리에 가까운 발음이라 아동복에 어울리는 결이고요. 사전에 없는 말이라 상품의 성질을 말하지 않아 등록이 수월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낸 공동 출원이기도 하죠. 짧고 낯선 소리는 기억에 남지만 검색으로 찾기는 어려울 수 있어 로고와 함께 알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유아용과 아동용

지정상품 열아홉 항목 가운데 유아용이 넷, 아동용이 여섯입니다. 유아용 바디슈트와 탑, 바지가 있고 유아복이라는 넓은 말도 있죠. 아동용으로는 속옷과 양말, 천 턱받이, 수영복, 모자, 신발이 서 있습니다. 나이대를 나눈 것은 몸의 크기와 형태가 달라 만드는 법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고시 목록도 그에 맞춰 나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넓은 말인 의류와 겉옷, 티셔츠, 하의와 모자, 신발, 스포츠 전문의류죠. 리어타드와 타이츠 항목도 있습니다.

본 아동복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7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유아용과 아동용을 왜 나누나요?

    몸의 크기와 형태가 달라 만드는 법이 다릅니다. 고시 목록도 나뉘어 있죠. 둘 다 만들면 둘 다 적습니다.

  • 턱받이도 옷인가요?

    아동용 천 턱받이 항목이 25류에 있습니다. 몸에 걸치는 것으로 보죠. 다루면 적어 둡니다.

  • 뜻 없는 이름이 유리한가요?

    상품의 성질을 말하지 않아 등록이 수월합니다. 다만 검색으로 찾기 어렵죠. 로고와 함께 알립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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