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상표, 초콜릿을 다섯 갈래로 나눠 적은 30류 상표등록 사례
- #초콜릿상표짜장초콜릿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38430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6개월
사례 미리보기
초콜릿상표, 초콜릿과 초콜릿 과자, 초콜릿 디저트와 초콜릿 제품, 초콜릿음료까지 다섯 항목에 곡물가공식품과 과자, 빵을 더해 열 항목을 지정한 도형복합 상표 짜장초콜릿이 30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초콜릿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짜장초콜릿 (도형복합)
- 류 · 지정상품
- 30류, 초콜릿, 초콜릿 과자, 초콜릿 디저트, 초콜릿음료
- 출원번호(일자)
- 40-2025-0004153 (2025.01.08)
- 등록번호(일자)
- 40-2538430 (2026.04.30)

2025.01.08
상표 출원
40-2025-0004153
2026.04.30
상표 등록
40-2538430
사례 소개
초콜릿상표는 초콜릿 하나로도 항목이 다섯까지 나옵니다. 형태마다 목록이 있으니까요.
어울리지 않는 두 말
이번 사례는 짜장초콜릿입니다. 도형과 함께 낸 표장이죠. 짠맛의 소스와 단맛의 초콜릿을 붙인 이름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두 말을 붙이면 한 번 듣고 잊기 어렵고요. 뜻이 상품을 그대로 가리키지 않아 자기 자리가 생깁니다. 다만 초콜릿이라는 말은 상품 이름이라 그 부분에는 힘이 없죠. 힘은 앞에 붙은 말과 도형에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름이 브랜드를 알리는 데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리고요.
형태마다 항목이 있다
지정상품 열 항목 가운데 다섯이 초콜릿입니다. 원료 그대로인 초콜릿과 그것으로 만든 초콜릿 과자, 초콜릿 디저트, 초콜릿 제품이 각각이죠. 마시는 형태인 초콜릿음료도 따로 있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떤 모습으로 파느냐에 따라 목록이 나뉘어 있어 하나만 적으면 나머지가 비고요. 나머지 다섯은 곡물가공식품과 과자, 빵, 쿠키, 아이스크림입니다. 초콜릿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쓰는 다른 상품까지 열어 둔 구성이죠.
본 초콜릿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6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상품 이름이 든 상표도 되나요?
그 부분에는 힘이 없습니다. 앞에 붙은 말과 도형에 힘이 있죠. 전체로 하나의 표장이 됩니다.
Q2.초콜릿을 왜 다섯으로 나누나요?
파는 모습마다 고시 항목이 있습니다. 과자와 디저트, 음료가 각각이죠. 다 내놓으면 다 적습니다.
Q3.카페에서 팔면 어떻게 되나요?
만들어 파는 물건은 30류입니다. 매장 운영은 43류죠. 둘 다 하면 두 류를 나란히 둡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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