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상표, 커피와 디저트를 갈라 적은 43류 상표등록 사례
- #카페상표LUMITERRA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38448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카페상표, 커피숍업과 커피전문점업, 제과전문카페업과 디저트전문카페업, 카페 프렌차이즈업까지 열 항목을 지정한 도형복합 상표 LUMITERRA가 43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카페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LUMITERRA (도형복합)
- 류 · 지정상품
- 43류, 커피숍업, 커피전문점업, 디저트전문카페업, 카페 프렌차이즈업
- 출원번호(일자)
- 40-2025-0244310 (2025.12.30)
- 등록번호(일자)
- 40-2538448 (2026.04.30)

2025.12.30
상표 출원
40-2025-0244310
2026.04.30
상표 등록
40-2538448
사례 소개
카페상표는 커피만 파는 곳과 디저트를 함께 내는 곳이 항목에서 갈립니다.
두 낱말을 이었다
이번 사례는 LUMITERRA입니다. 빛과 땅을 뜻하는 라틴어 계열 낱말을 이어 붙인 표기죠. 도형까지 함께 냈습니다. 사전에 그대로 있는 말이 아니라 상품의 성질을 말하지 않고요. 뜻이 은근히 비치되 무엇을 파는지는 가리키지 않는 자리입니다. 카페 이름에 이런 조어를 쓰는 일이 많죠. 같은 출원인이 앞서 육류유통상표도 냈으니 사업을 넓히면서 새 브랜드를 세운 셈입니다.
커피와 디저트
지정상품 열 항목이 두 갈래로 읽힙니다. 커피 쪽으로 커피숍업과 커피전문점업, 카페서비스업, 카페 및 카페테리아업이 서죠. 표현이 갈린 고시 항목이라 다 적었습니다. 디저트 쪽으로 제과전문카페업과 디저트전문카페업이 있고요. 굽고 만든 것을 함께 파는 곳이 여기 걸립니다. 카페 프렌차이즈업을 넣어 가맹을 낼 길도 미리 열었죠. 테이크아웃 식품서비스업과 식음료제공서비스업, 레스토랑 서비스 제공업까지 두어 매장 밖과 식사 쪽도 덮었습니다.
본 카페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4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커피 항목이 왜 여러 개인가요?
고시 목록의 표현이 갈려 있습니다. 커피숍과 커피전문점, 카페가 각각이죠. 하나만 적으면 나머지가 빕니다.
Q2.디저트를 팔면 항목을 더하나요?
제과전문카페업과 디저트전문카페업이 따로 있습니다. 굽고 만든 것을 함께 팔면 적어 두죠. 포장해 팔면 30류도 봅니다.
Q3.가맹을 낼 계획이면요?
카페 프렌차이즈업을 미리 적습니다. 등록 후에는 늘리지 못하죠. 처음에 넣어 둡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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