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결제상표, 비의료용이라 못박아 적은 3류 상표등록 사례
- #여성청결제상표가이나비 (GynaVie) (복합문자 · 일반상표)
- #상표등록40-2539143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8개월
사례 미리보기
여성청결제상표, 여성청결제와 인체용 세정제, 비의료용 질 세정제와 세척제, 위생제와 세면용품까지 아홉 항목을 지정한 복합문자 상표 가이나비(GynaVie)가 3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여성청결제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가이나비 (GynaVie) (복합문자 · 일반상표)
- 류 · 지정상품
- 03류, 여성청결제, 비의료용 질 세정제, 위생제(세면용품), 바디오일
- 출원번호(일자)
- 40-2024-0207845 (2024.11.13)
- 등록번호(일자)
- 40-2539143 (2026.05.04)

2024.11.13
상표 출원
40-2024-0207845
2026.05.04
상표 등록
40-2539143
사례 소개
여성청결제상표는 의료용과 비의료용의 경계에 섭니다. 그 경계가 류를 가르죠.
뜻이 담긴 조어
이번 사례는 가이나비(GynaVie)입니다. 한글과 영문을 함께 낸 복합문자 상표죠. 영문 앞부분은 여성을 뜻하는 접두어에서 온 것으로 읽히고 뒷부분은 생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뜻이 은근히 비치되 상품을 그대로 가리키지는 않는 자리고요. 이런 조어는 의료나 위생 쪽 브랜드에서 자주 씁니다. 한글 표기를 함께 두면 부르는 소리 그대로도 지켜지죠.
비의료용이라는 표시
지정상품 아홉 항목 가운데 둘에 비의료용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비의료용 질 세정제와 비의료용 질 세척제죠. 이 표시가 붙는 이유가 있습니다. 치료 목적의 약제는 5류로 가고 씻는 용도의 화장품은 3류에 있으니까요. 같은 자리에 쓰는 제품이라도 어느 쪽으로 팔지에 따라 류가 갈립니다. 인체 위생용 또는 방취용 질세척제와 인체용 세정제, 여성청결제, 위생제, 세면용품도 함께 적었고요. 화장품과 바디오일까지 넣어 폭을 넓혔습니다.
본 여성청결제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8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비의료용이라고 왜 적나요?
치료 목적 약제는 5류, 씻는 용도는 3류입니다. 그 경계를 표시하는 말이죠. 어느 쪽으로 파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Q2.5류로도 내야 하나요?
의약외품이나 의약품으로 허가받으면 5류를 봅니다. 화장품으로만 팔면 3류로 충분하죠. 허가 구분을 따라갑니다.
Q3.광고 문구는 어떻게 되나요?
표시와 광고는 별도 규제입니다. 등록과는 별개죠. 효능을 넘나드는 문구는 조심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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