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구강용품상표, 치약을 다섯 갈래로 나눠 적은 3류 상표등록 사례

#구강용품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복합문자#03류

2026.08.19윤웅채 변리사

  • #구강용품상표리카브 (re:carve) (복합문자 · 일반상표)
  • #상표등록40-2539252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4개월

사례 미리보기

구강용품상표, 치약과 미백치약, 액상치약과 유아용 치약, 애완동물용 치약에 구강세정제와 세면용품까지 열 항목을 지정한 복합문자 상표 리카브(re:carve)가 3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구강용품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리카브 (re:carve) (복합문자 · 일반상표)
류 · 지정상품
03류, 치약 (toothpaste), 미백치약, 유아용 치약, 애완동물용 치약
출원번호(일자)
40-2025-0042252 (2025.03.17)
등록번호(일자)
40-2539252 (2026.05.04)
대표 도면“리카브 (re:carve)”의 상표 견본
“리카브 (re:carve)”의 상표 견본

2025.03.17

상표 출원

40-2025-0042252

2026.05.04

상표 등록

40-2539252

사례 소개

구강용품상표는 3류에 섭니다. 치약이 화장품과 같은 류에 있으니까요.

기호를 넣은 영문 표기

이번 사례는 리카브(re:carve)입니다. 한글 표기와 함께 낸 복합문자 상표죠. 영문 쪽에 쌍점 기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깎는다는 뜻으로 읽히는 조합이고요. 기호 자체에는 힘이 없지만 글자와 묶여 하나의 표장이 됩니다. 한글 표기를 함께 두면 부르는 소리 그대로도 지켜지죠. 뜻이 은근히 비치되 상품을 그대로 가리키지는 않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쓰는 사람까지 나눴다

지정상품 열 항목 가운데 다섯이 치약입니다. 넓은 말인 치약과 미백치약, 액상치약이 성질과 형태로 갈린 항목이죠. 유아용 치약과 애완동물용 치약은 쓰는 대상으로 나뉜 자리고요. 사람이 아닌 동물용까지 항목이 따로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반려동물 구강 관리 제품이 늘면서 목록에 자리를 잡은 것이죠. 나머지는 비의료용 구강세정제와 구강 및 치아관리용 화장품, 세면용품, 가정용 비누, 향수입니다.

본 구강용품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4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치약이 왜 3류인가요?

    3류는 화장품과 세면용품을 담습니다. 씻고 닦는 것이 여기 들죠. 비누와 샴푸도 마찬가지입니다.

  • 동물용 치약도 항목이 있나요?

    애완동물용 치약 항목이 3류에 있습니다. 반려동물 제품이 늘면서 자리를 잡았죠. 다루면 적어 둡니다.

  • 의약외품 허가는 어떻게 되나요?

    치약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는 제품이 있습니다. 등록과는 별개죠. 표시와 광고는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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