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스트리트웨어상표, 등산복 한 항목을 끝에 붙인 25류 상표등록 사례

#스트리트웨어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영문상표#25류

2026.08.19윤웅채 변리사

  • #스트리트웨어상표punkykongz (영문상표 · 일반상표)
  • #상표등록40-2539553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7개월

사례 미리보기

스트리트웨어상표, 의류와 겉옷, 티셔츠와 하의, 스커트와 속옷, 스웨터와 양말, 모자에 등산복까지 열 항목을 지정한 영문상표 punkykongz가 2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같은 출원인이 30류에도 낸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스트리트웨어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punkykongz (영문상표 · 일반상표)
류 · 지정상품
25류, 의류, 겉옷, 속옷, 등산복
출원번호(일자)
40-2024-0215744 (2024.11.25)
등록번호(일자)
40-2539553 (2026.05.04)
대표 도면“punkykongz”의 상표 견본
“punkykongz”의 상표 견본

2024.11.25

상표 출원

40-2024-0215744

2026.05.04

상표 등록

40-2539553

사례 소개

스트리트웨어상표는 기본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끝에 무엇을 붙였는지가 눈에 띄죠.

옷과 식품을 함께

이번 사례는 punkykongz입니다. 같은 출원인이 같은 날 30류와 25류에 각각 냈고 이 건이 25류 쪽이죠. 30류는 도시락과 라면 같은 즉석식품, 25류는 옷입니다. 옷과 식품을 한 이름으로 함께 내는 구성이고요. 캐릭터나 브랜드가 자리를 잡으면 굿즈로 옷을 내고 식품으로도 넓히는 흐름이 있습니다. 두 류를 나란히 두면 어느 쪽이 커지든 이름이 비지 않죠.

등산복이 끝에 있다

지정상품 열 항목 가운데 아홉은 기본 구성입니다. 넓은 말인 의류와 겉옷, 티셔츠와 하의, 스커트, 스웨터, 속옷, 양말, 모자죠. 마지막 하나가 등산복입니다. 스트리트웨어 브랜드가 넣기에는 낯선 항목인데요. 고시 목록에 따로 있는 항목이라 아웃도어 쪽으로 넓힐 계획이면 미리 적어 둡니다. 등록 후에는 지정상품을 늘리지 못하니까요. 지금 만들지 않아도 넣어 두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 읽히는 자리입니다.

본 스트리트웨어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7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지금 안 만드는 품목도 적나요?

    계획이 있으면 적습니다. 등록 후에는 늘리지 못하죠. 다만 오래 안 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옷과 식품을 같은 이름으로 팔아도 되나요?

    각각 류를 세워 두면 됩니다. 25류와 30류가 각각이죠. 한쪽만 두면 다른 쪽이 빕니다.

  • 등산복은 왜 따로 있나요?

    고시 목록이 쓰임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작업복과 운동복도 각각이죠. 다루면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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