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상표, 전자 상품권까지 항목에 넣은 9류 상표등록 사례
- #앱상표DERBY ON (영문상표 · 일반상표)
- #상표등록40-2541233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23개월
사례 미리보기
앱상표, 스마트폰용 응용 소프트웨어와 전자화폐용 소프트웨어, 디지털영상물과 전자 상품권, 전자게임 소프트웨어까지 아홉 항목을 지정한 영문상표 DERBY ON이 9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41류와 35류도 함께 받은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앱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DERBY ON (영문상표 · 일반상표)
- 류 · 지정상품
- 09류, 내려받기 가능한 스마트폰용 컴퓨터 응용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화폐용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상품권, 전자게임 소프트웨어
- 출원번호(일자)
- 40-2024-0109541 (2024.06.17)
- 등록번호(일자)
- 40-2541233 (2026.05.07)

2024.06.17
상표 출원
40-2024-0109541
2026.05.07
상표 등록
40-2541233
사례 소개
앱상표는 9류에 섭니다. 화면 안에서 오가는 것이 물건으로 다뤄지는 자리죠.
세 류를 같은 날
이번 사례는 DERBY ON입니다. 같은 출원인이 같은 날 세 건을 냈고 이 건이 09류 쪽이죠. 41류는 경기와 대회, 35류는 광고와 데이터, 09류는 앱과 콘텐츠입니다. 하나의 서비스가 세 자리에 걸치는 구조고요. 경기를 열고 그것을 앱으로 보여 주며 그 화면에 광고를 붙이는 흐름입니다. 세 류를 함께 세우면 어느 쪽에서도 이름이 비지 않죠.
돈과 상품권도 항목이다
지정상품 아홉 항목 가운데 둘이 눈에 띕니다.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화폐용 소프트웨어와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상품권이죠. 앱 안에서 쓰는 포인트와 쿠폰이 이 자리에 걸립니다. 화면 안의 값어치가 상품으로 다뤄지는 셈이고요. 나머지는 내려받기 가능한 스마트폰용 컴퓨터 응용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및 문서 캡처, 전송, 저장, 표시용 소프트웨어, 무선네트워크 통신용 소프트웨어, 온라인 메시지용 소프트웨어입니다. 내려받기 가능한 디지털영상물과 멀티미디어 파일, 전자게임 소프트웨어도 두었습니다.
본 앱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2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전자 상품권도 지정상품인가요?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상품권 항목이 9류에 있습니다. 앱 안의 쿠폰이 여기 걸리죠. 다루면 적어 둡니다.
Q2.세 류를 함께 내는 이유가 있나요?
한 서비스가 여러 자리에 걸칩니다. 비어 있는 류로 남이 들어오죠. 걸치는 자리를 세어 정합니다.
Q3.앱을 무료로 배포해도 9류가 필요한가요?
무료여도 상품입니다. 앱스토어에 이름이 실리죠. 남이 같은 이름으로 올리면 이용자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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