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상표, 원료 스무 갈래를 빠짐없이 적은 29류 상표등록 사례
- #건강보조식품상표흰띠한약사 (한글상표 · 일반상표)
- #상표등록40-2541318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8개월
사례 미리보기
건강보조식품상표, 가공된 씨앗과 과실, 난과 냉동채소, 두부와 생선, 식육과 해초까지 원료마다 갈라 스무 항목을 지정한 한글상표 흰띠한약사가 29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건강보조식품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흰띠한약사 (한글상표 · 일반상표)
- 류 · 지정상품
- 29류, 가공된 씨앗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두부가공식품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식육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해초가공식품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 출원번호(일자)
- 40-2024-0208844 (2024.11.14)
- 등록번호(일자)
- 40-2541318 (2026.05.07)

2024.11.14
상표 출원
40-2024-0208844
2026.05.07
상표 등록
40-2541318
사례 소개
건강보조식품상표는 29류에서 원료마다 항목이 갈립니다. 그 목록을 다 채운 건이죠.
자격과 색을 이름에
이번 사례는 흰띠한약사입니다. 한글 다섯 글자로 낸 일반상표죠. 자격 이름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자기 이름에 쓰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가지지 않은 사람이 쓰면 오해를 부르는 표시가 됩니다. 앞에 붙은 흰띠는 무술에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를 뜻하는 말이죠. 전문가가 스스로를 낮춘 이름이라 친근하게 읽힙니다. 콘텐츠로 알리고 제품을 내는 흐름에 맞는 이름이고요.
스무 항목을 다 채웠다
지정상품이 스무 항목인데 전부 무엇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형태입니다. 가공된 씨앗과 과실가공식품, 난가공식품, 냉동채소, 냉동한 과실이 앞에 서죠. 두류가공식품과 두부가공식품이 따로 있고, 살아있지 않은 생선과 어패류, 생선가공식품, 어패류가공식품이 넷으로 나뉩니다. 식육과 육류가공식품, 육류내장품도 각각이고요. 유가공식품과 유지가공식품, 채소가공식품, 해초가공식품, 식용 가공꽃가루가 이어집니다. 벌레가공식품 한 항목까지 있어 29류 목록을 거의 다 훑은 셈이죠.
본 건강보조식품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8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자격 이름을 상표에 써도 되나요?
가진 사람이 쓰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이 쓰면 오해를 부르는 표시가 되죠. 실제와 맞아야 합니다.
Q2.원료 항목을 다 적는 편이 나은가요?
넓힐 계획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등록 후에는 늘리지 못하죠. 다만 부딪힐 자리도 함께 늘어납니다.
Q3.5류로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으면 5류입니다. 일반 식품이면 29류죠. 표시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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