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상표, 신발을 아홉 갈래로 나눠 적은 25류 상표등록 사례
- #신발상표에세이즈 (한글상표 · 일반상표)
- #상표등록40-2541323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신발상표, 의류와 티셔츠, 원피스와 블라우스에 남성용과 여성용, 아동용 신발과 샌들, 부츠와 운동화, 펌프스까지 열아홉 항목을 지정한 한글상표 에세이즈가 2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신발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에세이즈 (한글상표 · 일반상표)
- 류 · 지정상품
- 25류, 의류, 신발, 부츠, 펌프스(신발)
- 출원번호(일자)
- 40-2025-0215325 (2025.11.19)
- 등록번호(일자)
- 40-2541323 (2026.05.07)

2025.11.19
상표 출원
40-2025-0215325
2026.05.07
상표 등록
40-2541323
사례 소개
신발상표는 신발 항목만으로도 목록의 절반을 채웁니다. 나누는 기준이 여럿이니까요.
옷보다 신발이 많다
이번 사례는 에세이즈입니다. 한글 네 글자로 낸 일반상표죠. 지정상품 열아홉 항목 가운데 열이 신발입니다. 옷 항목보다 많죠. 넓은 말인 신발을 앞에 두고 남성용과 여성용, 아동용 신발을 세웠습니다. 신는 사람으로 갈린 항목이고요. 샌들과 부츠, 운동화, 비치용 신발, 펌프스는 형태로 갈린 항목입니다. 비운동용 신발은 운동화와 대비되는 넓은 말이죠. 신발을 주력으로 삼는 브랜드의 구성입니다.
옷 항목은 기본만
옷 쪽은 아홉 항목입니다. 넓은 말인 의류와 겉옷을 두고 티셔츠와 하의, 원피스, 스커트, 블라우스를 세웠죠. 모자와 양말로 머리와 발도 열었고요. 옷은 기본만 채우고 신발을 촘촘히 적은 셈입니다. 어느 쪽을 잘게 나눴는지를 보면 사업의 무게가 어디 있는지 읽히죠. 다만 등록 후에는 지정상품을 늘리지 못하므로 옷 쪽을 넓힐 계획이 있으면 처음에 넣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본 신발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6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신발을 왜 이렇게 나눠 적나요?
신는 사람과 형태로 고시 항목이 갈립니다. 샌들과 부츠, 펌프스가 각각이죠. 다 만들면 다 적습니다.
Q2.넓은 말만 적으면 안 되나요?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력 품목은 따로 적어 두죠. 심사와 분쟁에서 근거가 됩니다.
Q3.신발을 팔기만 하면요?
만들어 파는 것은 25류, 유통은 35류입니다. 남의 신발까지 팔면 35류를 더하죠. 사업 모습을 보고 정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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