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차상표, 지정상품을 두 항목으로만 좁힌 30류 상표등록 사례

#차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영문상표#30류

2026.08.20윤웅채 변리사

  • #차상표ROCH (영문상표 · 일반상표)
  • #상표등록40-2542816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7개월

사례 미리보기

차상표, 고형차와 차 두 항목만 지정한 영문상표 ROCH가 30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넓게 벌리지 않고 다루는 물건만 적은 구성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차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ROCH (영문상표 · 일반상표)
류 · 지정상품
30류, 고형차, 차(茶)
출원번호(일자)
40-2024-0226157 (2024.12.09)
등록번호(일자)
40-2542816 (2026.05.11)
대표 도면“ROCH”의 상표 견본
“ROCH”의 상표 견본

2024.12.09

상표 출원

40-2024-0226157

2026.05.11

상표 등록

40-2542816

사례 소개

차상표는 지정상품을 길게 적을 수도, 두 줄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 건은 뒤쪽이죠.

네 글자와 두 항목

이번 사례는 ROCH입니다. 영문 네 글자짜리 일반상표죠. 지정상품이 고형차와 차, 단 두 항목입니다. 앞선 건들이 열 항목 스무 항목을 적은 것과 견주면 눈에 띄게 짧죠. 다루는 물건이 뚜렷하고 다른 곳으로 넓힐 계획이 없으면 이렇게 짭니다. 항목이 적을수록 앞선 등록과 부딪힐 자리도 줄어들고요. 관납료는 한 류 안에서 항목 수로 달라지지 않으니 비용 때문은 아닙니다.

고형차를 따로 세운 뜻

두 항목 가운데 고형차가 눈에 띕니다. 차를 눌러 굳힌 것을 말하죠. 보이차처럼 덩어리로 만든 차가 여기 듭니다. 넓은 말인 차만 적어도 덮이지만 굳이 따로 세운 것은 그쪽이 주력이라는 뜻이겠고요. 심사와 분쟁에서 그 항목이 근거가 됩니다. 다만 좁게 적으면 나중에 다른 품목을 낼 때 새로 내야 합니다. 지정상품은 등록 후에 늘리지 못하니까요. 넓힐 계획이 생기면 그때 추가 출원을 하는 셈이죠. 차는 잎차와 티백, 덩어리차처럼 형태가 여럿이고 고시 목록도 그에 맞춰 갈려 있어, 다루는 형태가 늘면 항목도 함께 늘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차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7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지정상품이 적으면 불리한가요?

    다루는 물건이 뚜렷하면 됩니다. 부딪힐 자리도 줄죠. 다만 나중에 넓히려면 새로 냅니다.

  • 나중에 항목을 추가할 수 있나요?

    등록 후에는 늘리지 못합니다. 추가 출원을 하죠. 그사이 남이 먼저 낼 수 있습니다.

  • 찻집을 열면 어떻게 하나요?

    카페와 찻집은 43류입니다. 파는 차는 30류고요. 둘 다 하면 두 류를 나란히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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