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스포츠웨어상표, 만드는 쪽과 파는 쪽을 함께 세운 25류 상표등록 사례

#스포츠웨어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한글상표#25류

2026.08.21윤웅채 변리사

  • #스포츠웨어상표필브레 (한글상표 · 일반상표)
  • #상표등록40-2543757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스포츠웨어상표, 의류와 겉옷, 스웨터와 스커트, 티셔츠와 하의, 모자와 신발, 양말에 스포츠 전문의류까지 열 항목을 지정한 한글상표 필브레가 2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같은 출원인이 35류와 38류에도 낸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스포츠웨어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필브레 (한글상표 · 일반상표)
류 · 지정상품
25류, 의류, 겉옷, 티셔츠, 스포츠 전문의류
출원번호(일자)
40-2025-0244206 (2025.12.30)
등록번호(일자)
40-2543757 (2026.05.12)
대표 도면“필브레”의 상표 견본
“필브레”의 상표 견본

2025.12.30

상표 출원

40-2025-0244206

2026.05.12

상표 등록

40-2543757

사례 소개

스포츠웨어상표는 만드는 자리와 파는 자리가 다릅니다. 두 류를 함께 두는 이유죠.

세 자리를 같은 날

이번 사례는 필브레입니다. 같은 출원인이 같은 날 세 건을 냈고 이 건이 25류 쪽이죠. 35류는 옷을 넘기고 파는 일, 38류는 콘텐츠를 내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물건 자체인 25류까지 더해 셋을 세웠고요. 채널로 알리고 자기 브랜드 옷을 만들며 남의 옷도 함께 파는 구조입니다. 한 자리라도 비어 있으면 그쪽으로 남이 들어오죠. 요즘 브랜드가 이렇게 여러 류를 함께 내는 이유입니다.

스포츠를 못박았다

지정상품 열 항목 가운데 마지막이 스포츠 전문의류입니다. 넓은 말인 의류로도 덮이지만 굳이 따로 세웠죠. 35류 건에서도 같은 항목을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나눠 적었습니다. 두 류 모두에서 그 자리를 못박은 셈이고요. 나머지는 겉옷과 스웨터, 티셔츠, 스커트, 하의로 위아래를 채우고 모자와 신발, 양말로 머리와 발을 덮었습니다. 기본 열 항목에 주력 하나를 더한 구성이죠. 25류는 만들어 파는 물건에 붙는 자리라 자체 브랜드를 내놓을 때 필요합니다.

본 스포츠웨어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4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25류와 35류를 왜 둘 다 내나요?

    만들어 파는 물건이 25류, 유통이 35류입니다. 자체 브랜드에 남의 물건까지 팔면 둘 다 두죠. 한쪽만 두면 다른 쪽이 빕니다.

  • 넓은 말이 있는데 주력을 또 적나요?

    심사와 분쟁에서 그 항목이 근거가 됩니다. 사업 방향도 드러나죠. 주력은 따로 적어 둡니다.

  • 세 류를 한 번에 내면 부담이 크지 않나요?

    류마다 관납료가 붙습니다. 다만 나중에 새로 내는 것보다 낫죠. 그사이 남이 먼저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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