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유통상표, 품목마다 도매와 소매를 짝지어 적은 35류 상표등록 사례
- #의류유통상표필브레 (한글상표 · 일반상표)
- #상표등록40-2543758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의류유통상표, 의류와 스포츠 전문의류, 모자와 신발을 각각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갈라 여덟 항목을 지정한 한글상표 필브레가 35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의류유통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필브레 (한글상표 · 일반상표)
- 류 · 지정상품
- 35류, 의류 도매업, 스포츠 전문의류 소매업, 모자 도매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 출원번호(일자)
- 40-2025-0244207 (2025.12.30)
- 등록번호(일자)
- 40-2543758 (2026.05.12)

2025.12.30
상표 출원
40-2025-0244207
2026.05.12
상표 등록
40-2543758
사례 소개
의류유통상표는 만드는 일이 아니라 넘기고 파는 일에 붙습니다. 25류와 갈리는 자리죠.
네 품목을 여덟 항목으로
이번 사례는 필브레입니다. 한글 세 글자로 낸 일반상표죠. 지정상품 여덟 개가 네 쌍으로 짜였습니다. 의류 도매업과 소매업이 한 쌍, 스포츠 전문의류 도매업과 소매업이 또 한 쌍이죠. 모자와 신발도 각각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나눴고요. 같은 품목이라도 넘기는 상대가 다르면 항목이 갈립니다. 매장에 넘기는 일과 손님에게 파는 일이 각각 고시 항목으로 있으니까요. 둘 다 하면 둘 다 적어 둡니다.
스포츠를 따로 세운 뜻
넓은 말인 의류가 있는데도 스포츠 전문의류를 따로 세웠습니다. 넓은 말로 덮이는데도 굳이 적은 것은 그쪽이 주력이라는 뜻이겠죠. 심사와 분쟁에서 그 항목이 근거가 됩니다. 모자와 신발까지 넣어 머리와 발도 열었고요. 파는 통로로 인터넷 종합쇼핑몰업과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둘을 세웠습니다. 내가 파는 길과 남의 거래를 잇는 길을 함께 둔 셈이죠. 같은 출원인이 38류에도 낸 건이 있어 콘텐츠와 유통을 나란히 세운 구성이기도 합니다.
본 의류유통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4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도매업과 소매업을 왜 따로 적나요?
넘기는 상대가 다릅니다. 고시 항목도 각각이죠. 둘 다 하면 둘 다 적습니다.
Q2.넓은 말이 있는데 세부 품목도 적나요?
주력 품목은 따로 적어 둡니다. 심사와 분쟁에서 근거가 되죠. 사업 방향도 드러납니다.
Q3.자체 브랜드 옷을 만들면요?
만들어 파는 것은 25류입니다. 파는 일이 35류고요. 둘 다 하면 두 류를 나란히 둡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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