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건강보조식품상표, 주원료로 갈라 일곱 항목을 세운 29류 상표등록 사례

#건강보조식품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도형복합#29류

2026.08.21윤웅채 변리사

  • #건강보조식품상표더 한방울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44520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4개월

사례 미리보기

건강보조식품상표, 과실과 채소, 육류와 어패류, 해초와 두류, 난을 각각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에 유산균 분말과 채소추출물까지 열 항목을 지정한 도형복합 상표 더 한방울이 29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건강보조식품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더 한방울 (도형복합)
류 · 지정상품
29류, 과실 및 채소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해초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유산균 분말, 식용 가공 꽃가루
출원번호(일자)
40-2025-0036465 (2025.03.07)
등록번호(일자)
40-2544520 (2026.05.13)
대표 도면“더 한방울”의 상표 견본
“더 한방울”의 상표 견본

2025.03.07

상표 출원

40-2025-0036465

2026.05.13

상표 등록

40-2544520

사례 소개

건강보조식품상표는 무엇을 주원료로 삼았느냐로 항목이 갈립니다. 29류가 그렇게 짜여 있죠.

5류가 아니라 29류

이번 사례는 더 한방울입니다. 도형과 함께 낸 표장이죠. 눈여겨볼 것은 5류가 아니라 29류로 냈다는 점입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식이요법제는 5류로 가지만, 일반 식품에 가까운 건강보조식품은 29류에 있습니다. 허가 구분과 표시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어느 류로 낼지는 실제로 어떤 인증을 받아 어떻게 팔지에 달려 있습니다. 두 갈래를 다 다루면 두 류를 함께 두기도 하고요.

주원료가 곧 항목

지정상품 열 항목 가운데 일곱이 무엇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형태입니다. 과실 및 채소, 육류, 어패류, 해초, 식용 유지, 두류, 난까지 일곱이죠. 같은 말 앞에 원료만 바꿔 붙인 항목들입니다. 29류가 원료로 나뉜 류라 그 방식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고요. 하나만 적으면 다른 원료의 제품이 그 자리에서 빕니다. 나머지 셋은 유산균 분말과 요리용 채소추출물, 식용 가공 꽃가루입니다. 꽃가루 한 항목이 폭을 넓히는 자리죠.

본 건강보조식품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4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5류와 29류 중 어디로 내나요?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으면 5류, 일반 식품이면 29류입니다. 표시 방식이 갈리죠. 둘 다 다루면 두 류를 둡니다.

  • 원료마다 항목을 적어야 하나요?

    29류는 원료로 나뉩니다. 하나만 적으면 다른 원료가 비죠. 다루는 것은 다 적습니다.

  • 파는 일도 함께 지켜야 하나요?

    만들어 파는 것은 29류입니다. 남의 제품까지 유통하면 35류를 더하죠. 사업 모습을 보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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