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상표, 인형을 재료와 쓰임으로 갈라 적은 28류 상표등록 사례
- #완구상표가루 (garu)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545011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8개월
사례 미리보기
완구상표, 완구와 인형, 캐릭터 인형과 피규어, 봉제인형과 종이인형에 유아용 교육용 완구까지 열 항목을 지정한 도형복합 상표 가루(garu)가 28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같은 출원인이 41류에도 낸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완구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가루 (garu) (도형복합)
- 류 · 지정상품
- 28류, 완구, 캐릭터 인형, 봉제인형, 유아용 교육용 완구
- 출원번호(일자)
- 40-2024-0201313 (2024.11.04)
- 등록번호(일자)
- 40-2545011 (2026.05.14)

2024.11.04
상표 출원
40-2024-0201313
2026.05.14
상표 등록
40-2545011
사례 소개
완구상표는 인형 하나만 놓고도 항목이 여럿으로 갈립니다.
가르치는 일과 만드는 물건
이번 사례는 가루(garu)입니다. 같은 출원인이 같은 날 41류와 28류에 각각 냈고 이 건이 28류 쪽이죠. 41류는 가르치고 책 내는 일, 28류는 완구입니다. 교육 회사가 교구와 캐릭터 상품을 함께 내놓는 구조고요. 수업에 쓰는 인형이나 교구가 그대로 상품이 되는 자리입니다. 두 류를 나란히 두면 가르치는 이름과 파는 물건의 이름이 같아지죠.
인형이 여섯 항목
지정상품 열 항목 가운데 여섯이 인형입니다. 넓은 말인 인형을 앞에 두고 캐릭터 인형과 장난감 인형이 뒤따르죠. 봉제인형과 종이인형은 재료로 갈린 항목이고요. 피규어는 세워 두는 조형물 쪽입니다. 같은 인형이라도 만드는 재료와 쓰임에 따라 고시 항목이 나뉘어 있어 이렇게 여럿을 적습니다. 나머지는 완구와 오락용구 및 장난감, 작동완구, 유아용 교육용 완구죠. 마지막 항목이 이 회사의 성격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교육과 이어지는 완구를 못박아 둔 셈이고요.
본 완구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8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인형을 왜 여러 항목으로 적나요?
재료와 쓰임으로 고시 항목이 갈립니다. 봉제와 종이가 각각이죠. 다 만들면 다 적습니다.
Q2.캐릭터 그림도 함께 지켜지나요?
그림은 저작권 쪽입니다. 이름은 상표, 입체 형태는 디자인이죠. 셋을 함께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Q3.교육 회사가 완구까지 내는 이유가 있나요?
수업 교구가 그대로 상품이 됩니다. 두 류를 나란히 두면 이름이 비지 않죠. 사업이 넓어질 자리를 미리 엽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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