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송출상표, 한 이름을 세 류에 나란히 세운 38류 상표등록 사례
- #콘텐츠송출상표캐치셀 (catchsell) (복합문자 · 일반상표)
- #상표등록40-2545019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콘텐츠송출상표, 인터넷방송업과 스트리밍업, 플랫폼 접속제공업과 전자게시판 서비스업까지 열 항목을 지정한 복합문자 상표 캐치셀(catchsell)이 38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9류와 35류도 함께 받은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콘텐츠송출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캐치셀 (catchsell) (복합문자 · 일반상표)
- 류 · 지정상품
- 38류, 인터넷방송업,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의 스트리밍업, 모바일 기기 통신용 인터넷 플랫폼 접속제공업, 전자게시판 서비스업
- 출원번호(일자)
- 40-2026-0000435 (2026.01.02)
- 등록번호(일자)
- 40-2545019 (2026.05.14)

2026.01.02
상표 출원
40-2026-0000435
2026.05.14
상표 등록
40-2545019
사례 소개
콘텐츠송출상표는 한 류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일이 여러 자리에 걸치니까요.
세 류를 같은 날 냈다
이번 사례는 캐치셀(catchsell)입니다. 같은 출원인이 같은 날 세 건을 냈고 이 건이 38류 쪽이죠. 앞선 두 건은 35류 광고와 마케팅, 09류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여기에 38류 송출까지 더해 세 자리를 세운 셈이고요. 광고 회사가 직접 도구를 만들고 그 도구로 콘텐츠를 내보내는 구조입니다. 한 이름으로 세 가지 일을 하니 류도 셋이 필요하죠. 하나만 두면 나머지 자리에 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보내는 일을 열 갈래로
지정상품은 전부 내보내고 이어 주는 일입니다. 인터넷방송업과 무선 인터넷 방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방송업과 시청각콘텐츠 방송업이 방송 쪽이죠.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의 스트리밍업과 인터넷을 통한 비디오, 오디오 자료 스트리밍업, 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업이 스트리밍 세 항목입니다. 표현이 갈린 고시 항목이라 다 적었고요. 모바일 기기 통신용 인터넷 플랫폼 접속제공업과 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음향 및 영상 송신업, 전자게시판 서비스업으로 앱과 에스엔에스 쪽도 덮었습니다.
본 콘텐츠송출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4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세 류를 한 번에 내면 비용이 세 배인가요?
류마다 관납료가 붙습니다. 세 건으로 다뤄지죠. 다만 심사는 각각 진행돼 한쪽이 막혀도 나머지는 갑니다.
Q2.몇 개 류가 적당한가요?
하는 일이 걸치는 자리를 셉니다. 계획만 있는 곳까지 넣으면 넓어지죠. 지금 하는 일과 곧 할 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Q3.나중에 류를 늘릴 수 있나요?
새로 냅니다. 기존 등록에 붙이지는 못하죠. 그사이 남이 먼저 내면 어려워집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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