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상표, 재료별로 열두 항목을 갈라 적은 29류 상표등록 사례
- #가공식품상표JOYES (영문상표 · 일반상표)
- #상표등록40-2547424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가공식품상표, 보존처리한 과일과 채소, 어패류와 해초, 육류와 두부 가공식품에 수프와 유제품, 견과류와 잼까지 열두 항목을 지정한 영문상표 JOYES가 29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같은 출원인이 30류에도 낸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가공식품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JOYES (영문상표 · 일반상표)
- 류 · 지정상품
- 29류, 어패류 가공식품, 육류 가공식품, 두부 가공식품, 잼
- 출원번호(일자)
- 40-2026-0018592 (2026.01.27)
- 등록번호(일자)
- 40-2547424 (2026.05.20)

2026.01.27
상표 출원
40-2026-0018592
2026.05.20
상표 등록
40-2547424
사례 소개
가공식품상표는 무엇을 재료로 삼았는지에 따라 류가 갈립니다. 29류와 30류의 경계가 거기죠.
두 류를 같은 날 나란히
이번 사례는 JOYES입니다. 같은 출원인이 같은 날 30류와 29류에 각각 냈고 이 건이 29류 쪽이죠. 곡물과 조미료가 30류, 과일과 채소, 고기와 생선이 29류입니다. 식품 사업은 이 둘 중 하나만으로 끝나는 일이 드뭅니다. 반찬 하나를 팔아도 재료에 따라 류가 갈리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두 류를 함께 세워 두는 구성을 많이 씁니다. 나중에 품목을 늘려도 이름이 비지 않고요.
재료가 곧 항목이다
지정상품 열두 항목을 보면 재료별로 나뉜 것이 보입니다. 보존처리와 냉동, 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가 앞에 서고요. 어패류와 해초, 육류 가공식품이 이어집니다. 두부 가공식품과 콩을 주재료로 한 조리된 요리가 따로 두 항목이죠. 콩 하나에도 표현이 갈려 있어 둘 다 적었습니다. 인스턴트 또는 조리된 수프는 완제품 반찬 쪽이고요. 유제품과 유지 가공식품, 가공된 견과류와 가공된 땅콩, 잼까지 넣어 곁들이는 것도 덮었습니다. 땅콩을 견과류와 따로 세운 것도 고시 항목이 갈려 있기 때문이죠.
본 가공식품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4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29류와 30류는 어떻게 갈리나요?
과일과 채소, 고기와 생선, 유제품이 29류입니다. 곡물과 빵, 조미료가 30류죠. 재료를 보고 나눕니다.
Q2.반찬은 어느 쪽인가요?
주재료를 봅니다. 나물이면 29류, 떡볶이면 30류 쪽이죠. 둘 다 팔면 두 류를 냅니다.
Q3.땅콩을 견과류와 따로 적는 이유가 있나요?
고시 목록이 나눠 두었습니다. 가공된 견과류와 가공된 땅콩이 각각 있죠. 다루면 다 적어 둡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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