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가공식품상표, 재료별로 열두 항목을 갈라 적은 29류 상표등록 사례

#가공식품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영문상표#29류

2026.08.22윤웅채 변리사

  • #가공식품상표JOYES (영문상표 · 일반상표)
  • #상표등록40-2547424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가공식품상표, 보존처리한 과일과 채소, 어패류와 해초, 육류와 두부 가공식품에 수프와 유제품, 견과류와 잼까지 열두 항목을 지정한 영문상표 JOYES가 29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같은 출원인이 30류에도 낸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가공식품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JOYES (영문상표 · 일반상표)
류 · 지정상품
29류, 어패류 가공식품, 육류 가공식품, 두부 가공식품, 잼
출원번호(일자)
40-2026-0018592 (2026.01.27)
등록번호(일자)
40-2547424 (2026.05.20)
대표 도면“JOYES”의 상표 견본
“JOYES”의 상표 견본

2026.01.27

상표 출원

40-2026-0018592

2026.05.20

상표 등록

40-2547424

사례 소개

가공식품상표는 무엇을 재료로 삼았는지에 따라 류가 갈립니다. 29류와 30류의 경계가 거기죠.

두 류를 같은 날 나란히

이번 사례는 JOYES입니다. 같은 출원인이 같은 날 30류와 29류에 각각 냈고 이 건이 29류 쪽이죠. 곡물과 조미료가 30류, 과일과 채소, 고기와 생선이 29류입니다. 식품 사업은 이 둘 중 하나만으로 끝나는 일이 드뭅니다. 반찬 하나를 팔아도 재료에 따라 류가 갈리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두 류를 함께 세워 두는 구성을 많이 씁니다. 나중에 품목을 늘려도 이름이 비지 않고요.

재료가 곧 항목이다

지정상품 열두 항목을 보면 재료별로 나뉜 것이 보입니다. 보존처리와 냉동, 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가 앞에 서고요. 어패류와 해초, 육류 가공식품이 이어집니다. 두부 가공식품과 콩을 주재료로 한 조리된 요리가 따로 두 항목이죠. 콩 하나에도 표현이 갈려 있어 둘 다 적었습니다. 인스턴트 또는 조리된 수프는 완제품 반찬 쪽이고요. 유제품과 유지 가공식품, 가공된 견과류와 가공된 땅콩, 잼까지 넣어 곁들이는 것도 덮었습니다. 땅콩을 견과류와 따로 세운 것도 고시 항목이 갈려 있기 때문이죠.

본 가공식품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4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29류와 30류는 어떻게 갈리나요?

    과일과 채소, 고기와 생선, 유제품이 29류입니다. 곡물과 빵, 조미료가 30류죠. 재료를 보고 나눕니다.

  • 반찬은 어느 쪽인가요?

    주재료를 봅니다. 나물이면 29류, 떡볶이면 30류 쪽이죠. 둘 다 팔면 두 류를 냅니다.

  • 땅콩을 견과류와 따로 적는 이유가 있나요?

    고시 목록이 나눠 두었습니다. 가공된 견과류와 가공된 땅콩이 각각 있죠. 다루면 다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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